[주 문] OOO시장이 2019.12.6.~2021.6.7.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2기분~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 중 2019년 제2기분~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30.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차량번호 OOO, 2005년식, 배기량 2,696㏄로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9년 제2기분~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합계 902,4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 부과내역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2.2.8.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 체납에 대한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2) 쟁점자동차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용하던 것으로, 배우자의 사업부도로 쟁점자동차 역시 그 채무상환 명목으로 청구인의 허락 없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각종 과태료 등이 미납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쟁점자동차는 청구인의 허락 없이 다시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 더 많은 과태료 등이 미납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5.8.31. 쟁점자동차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하였고 쟁점자동차의 번호판은 2016.11.24. OOO구청이 영치한 상태이며,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가져간 사람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내용통지까지 보내었으나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이다. 청구인은 각 행정관청에 쟁점자동차와 관련한 각종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코로나19 등으로 수입이 없으며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가혹하다.
(1) 이 건 자동차세 등 중 2019년 제2기~2021년 제1기의 경우 처분청은 이를 2019.12.6.~2021.6.7. 발송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2.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9년 제2기~2021년 제1기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청구에 해당한다.
(2)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는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의도용,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사유에 따라 쟁점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어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조사내용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채무에 따른 소재불명,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으로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2005.12.23. OOO가 신규등록(신조)하였다가 2007.5.30.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것으로, 청구인은 2015.8.13. OOO시청에 쟁점자동차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하였고, 2016.11.24. OOO시청(OOO구 세무과)은 쟁점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등록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2.10.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개인간 채무관계)한 바 있다. (나) 쟁점자동차는 2007.12.21. OOO구청장이 압류(환경개선부담금 체납)한 것을 시작으로 2021.12.7. OOO시장(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 검사미필과태료를 미납한 사유로 압류되었다. (다) aaa 등이 2010.4.30. 작성한 지불각서에는 ‘2010.5.6. OOO원을 지불할 것을 bbb 등에게 각서하면서 쟁점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aaa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에는 ‘2010.3.10. OOO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21.1.18. bbb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내용통지서에는 ‘bbb이 가져간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2021.1.25. 다시 bb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었으나 이 역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마) 청구인은 OOO구청장 등에 대하여 2021.3.22.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내용은 이 건 심판청구 내용과 유사하다)을 제기한 바 있다. (바) 이 건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과고지서의 ‘개인별 발송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처분청이 자동차세 부과고지서를 ‘OOO’(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이 건 심판청구시 기재된 주소와 동일함)에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내역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2022.2.8. 처분청(징수과)으로부터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안내받은 문자메세지를 제출하였다. (아) 또한 청구인은 금융기관이 발송한 ‘청구인의 계좌가 채권자 처분청으로부터 압류가 등록되었다’는 문자메세지와 ‘불법명의 자동차가 되기 이전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과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2022.9.8. 납부하였다면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5조는 납세고지서는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 방법으로 하되 1회 고지하는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①(2019년 제1기분~2021년 제1기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9.12.6.~2021.6.7. 청구인에게 총 4건의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가 속하는 달에 각각 부과하여 주소지로 고지하였고, 그 고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상 7일 이내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9년 제2기~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2021년 제2기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자동차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등 청구인이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회 고지 또는 독촉하는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회 고지 또는 독촉하는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송달의 효력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