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연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535 선고일 2023-10-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2020.2.5. 쟁점토지에 대해 잔금지급일을 2023.2.5.로 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1.7.7. 잔금을 모두 납부한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지3674 / 조심2018지00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2.5. ㈜AAA 및 ㈜BBB과 공동(청구법인 지분 50%)으로 CCC와 OOO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6개월마다 6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계약과 달리 당초 계약상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2023.2.5.) 이전인 2021.7.7.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각 연부금 지급일마다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
  • 다. 청구법인은 2021.10.20. 쟁점토지에 대한 각 연부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당초 계약보증금 지급일부터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등은 CCC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부계약 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특정차입금이 없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4차례 연부금을 지급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에 각 연부금 지급이후에 발생한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안분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다.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는 각 연부금 지급일에 각 연부금에 상응하는 토지 각각을 별도로 취득한 것이 되므로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쟁점이자는 각 연부취득 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연부금 납부일에 해당 연부금에 대한 특정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연부금 납부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해당 연부금과 해당 연부금 이후에 납부한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이자는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이자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조심 2018지59, 2018.4.26. 결정,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2020.2.5.)부터 2년 이내인 2021.7.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기에, 쟁점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만약, 연부취득에 해당된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를 간접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 대법원 1988.10.11. 선고 86누703 판결 등)하였고, 연부금을 지급하는 시점마다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운용세칙에서는 연부취득 중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법원에서도 해당 규정의 내용에 따라 연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연부취득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5.29. 선고 2007누33384 판결 등). 연부취득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각 연부금의 납입 시점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조세행정 편의를 위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점을 고려해보면 취득사실의 판단에 있어 연부금의 완납이 대법원이 판시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의 기준인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부취득은 최종 대금을 완납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유상승계취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연부취득으로 인한 취득대상의 실질적인 취득은 최종적으로 연부금이 모두 완납되는 시점에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산의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특정차입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와 관련하여 선결정례(지방세심사 2007-777, 2007.12.26.)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없지만,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회사채, 당좌차월을 사용하는 등 금전을 조달하였고, 당해 차입금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안분하여 이 사건 판매시설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차입금이자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으로서 특정차입금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처분청이 차입금의 이자를 안분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산정하여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고 결정하여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안분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간접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는데, 특정차입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차입하였다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된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나아가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의 경우도 안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본화하여 과세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연부취득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각 연부금의 납입 시점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어디까지나 조세행정 편의를 위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도입된 것인바, 법원 및 과세관청은 연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 연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7누33384 판결), 연부금 지급으로 인해 해당 부분의 취득이 확정적으로 완성된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연부취득은 최종 대금이 완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유상승계취득이고, 최종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지급된 연부금과 관련하여 그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 등이 사실상의 잔금 완납 이전인 경우라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연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 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2.5. ㈜AAA 등과 공동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에 따른 각 매매대금 지급내역과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상 실제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계약상 연부금 지급내역과 실제 지급내역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이 각 연부금 지급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신고한 과세표준과 경정청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이 산정한 쟁점이자 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이자 산정내역 (단위: 원) ◯◯◯ ※ 쟁점이자 산정방법: 각 연부금 지급액 × 일반차입금 가중평균이자율 × 산정기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연부취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의 형식(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➁ 대금이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실질적 요건)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이후에 대금을 2년 이내에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➁요건을 충족하여 못하여 연부취득의 요건이 성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조심 2023지3674, 2023.5.10. 결정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2020.2.5. 쟁점토지에 대해 잔금지급일을 2023.2.5.로 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1.7.7. 잔금을 모두 납부한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