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일(2021.9.10.)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일(2021.9.10.)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20.9.17.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1.10.14. 증여를 원인으로 처분하였고, 처분청은 2021.9.10.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21.12.3. 처분청에게 “종합부동산세 감면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자신의 주식투자 사무실로 사용되었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12.8. 청구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현황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이 매수․매도한 각 시기에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 경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납세고지일(2021.9.10.)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175일째인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