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534 선고일 2022-07-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일(2021.9.10.)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0.9.17.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1.10.14. 증여를 원인으로 처분하였고, 처분청은 2021.9.10.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21.12.3. 처분청에게 “종합부동산세 감면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자신의 주식투자 사무실로 사용되었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12.8. 청구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현황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이 매수․매도한 각 시기에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 경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납세고지일(2021.9.10.)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175일째인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94조 제3항에서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95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21.12.3. “종합부동산세 감면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처분청에 요구사항을 제출한 것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요청하는 일반민원 성격의 것으로 보일 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납세고지일(2021.9.10.)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