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9.17.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 (지목변경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11.17. 이 건 건축물(지목변경 포함, 이하 같다)은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그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농어업 경영육성 및 지원에 관련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10년 이상 농업 관련 경영을 유지해 왔고, 국산농축산물 매입비율도 50%가 넘는 건실한 농업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11.24.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2021.9.17. 신축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토지와 사실상 동일함에도 건축물을 신축한 후인 2021.10.22.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감면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부진정 소급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21.9.17.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21.10.22.에서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0.1.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농산물을 이용한 만두 및 만두소 제조, 가공,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0.11.24. 이 건 토지인 OOO를 OOO원에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20.12.1.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착공하여 2021.9.17. 이 건 건축물을 신축(지목변경 포함)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21.10.2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청구법인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11.24.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21.9.17.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 현재 청구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농업법인”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12.31.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1조 제1항에서 종전 농업법인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0.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1.9.17.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하였고 이 당시 시행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업법인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1조 제1항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종전의 농업법인이 2020.12.31. 이전에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21.9.17.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의 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0.11.24.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거나 이 건 건축물을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종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하 생략)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20.1.15. 신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 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