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1543
[주 문] OOO구청장이 2022.1.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6.24. OOO화물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장애인인 시어머니 故 aaa(뇌병변1급, 지분 1%)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7.5. 故 aaa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17.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故 aaa는 2015.8.27. 배우자 사망 후 2016년 9월 사고 직전까지 유일한 직계비속인 청구인의 남편 및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여 왔다. 그러던 중 故 aaa가 2016.9.1.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좌측 뇌출혈 증세로 개두술 수술을 받고 치료 중 후유증이 발생하여 상태가 급속도록 악화되어 독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자, OOO시 소재 OOO병원에 장기입원하게 되었다. 사고로 인하여 故 aaa는 뇌병변 장애1급 판정을 받았고 장기요양 중 2022.4.5. 사망하였다. 故 aaa의 실제 거주지는 사고 후 대부분 OOO병원, OOO병원, OOO병원이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과 주민등록표 상 세대합가 또는 세대분리의 아무런 의미나 실익이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청구인과 함께 자가 요양을 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는 이유는 위 내용처럼 연와능력이 저하되어 콧줄을 이용하여 영양을 공급받는 상황이라 항시 높은 폐렴의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보다 안전한 요양병원을 선택한 것이다. 故 aaa는 오랜 기간 콧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아 오다가 폐렴의 위험이 크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OOO시 소재 OOO병원에서 위 천공 시술 후 영양 공급을 위한 관을 삽입하였다. 이 관은 주기적으로 시술 병원에서 교체를 진행해야 하나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종합병원의 외래진료 제한으로 장기간 교체를 못하고, 다시 콧줄로 영양을 공급받았다. 비록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나, 언제든 타 병원으로 외래진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인지능력 및 거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故 aaa의 이동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故 aaa를 위한 보철용으로 취득하게 되었고, 청구인 세대에 이 건 자동차 외에 별도로 등록된 차량은 없다. 이 건 자동차 구입 시 취등록 업무를 영업사원이 대행해 주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대분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듣지 못하여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故 aaa의 오랜 요양병원 입원생활로 인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면회 제한 조치가 오래 지속되어, 청구인은 故 aaa를 2016년부터 시부모가 지내던 OOO군 소재 전원주택으로 모셔 자가 요양을 계획하고, OOO군의 장애인 복지서비스(출장간병/간호 서비스, 출장 목욕서비스, 장애인 보철장비 임대 서비스 등) 혜택을 상담받은 후, 함께 OOO(이하 “OOO군주택”이라 한다)로 전입신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7.5. 민원24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정상 전입신고하였으나, 故 aaa는 본인인증 문제로 온라인 전입처리가 불가하게 되었고, 결국 OOO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하여 뒤늦게 2021.7.27. 故 aaa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서 22일간의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상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 입법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이고,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 감면 혜택의 차량이 장애인의 보철이나 가족 공동의 생계에 이용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행정편의상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기준의 동일세대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형평원칙에 따라 위 규정의 악의적인 이용을 막고자 확대해석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해 왔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선결정례에서는 ‘주민등록표’상 형식적인 세대분가 여부를 떠나 입법취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이 장애인의 보철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입각한 판단을 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를 법에 열거된 형식적인 사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장애인 간병목적으로 차량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 일시적으로 분가한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법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한 바 있다. 청구인의 경우에도 故 aaa의 유일한 직계비속이자 보호자인 청구인의 남편과 함께 故 aaa를 사망 전까지 지속적으로 보호‧간병해 왔고, 이 건 자동차를 보철용으로 사용하였기에 청구인의 무지 및 과오로 일시적 세대분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시어머니의 자가요양 등을 위해 청구인과 시어머니의 주소지를 청구인 소유의 OOO주택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세대분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하고, 세대분가 여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요양병원 입소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 한 것을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점에 비추어, 자가요양을 위해 청구인과 공동명의자의 주소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세대분리라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예시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뇌병변 장애 1급인 시어머니와 공동으로 취득한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일시적 세대분가를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6.24.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인 시어머니 故 aaa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등록하였으며(지분비율: 청구인 99%, aaa 1%),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장애인 보철용 화물자동차로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의료기록에 의하면, 故 aaa는 2016.9.1. 뇌출혈로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수술 이후 OOO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며 상급병원 진료를 받다가 2022.4.5.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2020.5.4. 故 aaa의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및 故 aaa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온라인 민원신청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故 aaa는 2021.7.5. 이전까지 OOO(이하 “구의동주소지”라 한다)에 청구인은 세대주로, 故 aaa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2021.7.5.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OOO주택으로 전입하였으나, 故 aaa는 온라인 전입신청이 처리불가되었고, 이후 2021.7.27. OOO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1.7.5. 공동명의자인 故 aaa와 세대를 분가한 것을 확인하고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2.1.17.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추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故 aaa의 자가요양을 위하여 OOO군주택으로 함께 전입하려 하였으나, 온라인 민원신청의 특성상 대리신청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만 먼저 전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던 故 aaa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청구인과 현실적으로 세대를 함께 하면서 청구인의 간병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세대원이었던 故 aaa를 OOO동주소지에 남겨놓고 청구인 단독으로 OOO군주택에 전입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군주택으로 전입한 2021.7.5.부터 22일 이후인 2021.7.27. 방문 대리신청을 통하여 故 aaa가 청구인과 세대합가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분가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까지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를 이유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세대분가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