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 화물자동차의 차고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531 선고일 2022-05-1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설치확인서 상 차고지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4,200㎡와 그 지상 건축물의 바닥면적(263㎡)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공업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한 1,052㎡를 합한 5,25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쟁점토지 7,35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 건 토지(OOO㎡)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2022.1.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12.11. 국비 OOO원을 융자받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화물자동차의 공동차고지로 조성하여 2020년 6월까지 사용하였고, 처분청이 2017.3.3. 발급한 이 건 토지의 차고지 설치확인서(이하 “이 건 설치확인서”라 한다)에도 이 건 토지 (OOO㎡)를 사실상의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이 건 설치확인서에 화물자동차의차고지 면적을 OOO㎡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OOO㎡ 중 차고지 면적(OOO㎡)의 1.5배에 해당하는 OOO㎡와 그 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 OOO㎡(합계 OOO㎡)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토지인 쟁점토지(OOO㎡)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설치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이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면적은 OOO㎡로 확인되는바, 그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OOO㎡만을 화물자동차의 차고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OOO㎡) 중 화물자동차의 차고용 토지 OOO㎡와 건축물의 부속토지 OOO㎡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토지인 쟁점토지 OOO㎡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화물자동차의 차고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0.7.20.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1995.10.2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6.12.11. 화물자동차의 공동차고지로 사용하고자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이 건 토지에 사무소(주차장)용 건축물 OOO㎡를 신축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7.3.3.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차고지설치확인서(이 건 설치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의 직원은 이 건 토지를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로 조성하여 다른 운송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운송 사업자들이 높은 임대료 등을 이유로 사용을 기피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약 60대)만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면적을 산출함에 따라 이 건 설치확인서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적을 OOO㎡로 기재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이 건 설치확인서의 임차인(사용자) 현황 등을 보면, 청구법인 외에 다른 화물운송사업자가 이 건 토지를 임차하여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를 종합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및 <별표>1에서 “최저보유차고면적”을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등록(보유)한 화물자동차의 대수에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합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설치확인서의 차고지 면적은 OOO㎡로서 청구법인이 등록한 화물자동차의 대수(약 60대)에 화물자동차 1대 당 최저보유차고면적(11톤 화물자동차 기준 약 OOO㎡)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약 OOO㎡)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설치확인서 상 차고지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OOO㎡와 그 지상 건축물의 바닥면적(OOO㎡)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공업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한 OOO㎡를 합한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쟁점토지 OOO㎡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제2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1.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2.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확충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같은 도 내에 있는 이에 맞닿은 시ㆍ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2.~3.(생략)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 20대 이상

○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없음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