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60일 이내에 그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529 선고일 2022-05-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18.11.1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불과 한 달 만인 2018.12.19.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6.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OOO㎡(3분의 2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8.11.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12.2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이 1992.4.2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3명, AAA의 자녀)은 상속재산인 이 건 토지를 법정상속지분(각 3분의 1지분)대로 상속하기로 하고, 2001.12.5. 그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청구인의 형제인 BBB과 CCC는 이 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전부(OOO㎡)를 소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아 2018.11.6.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BBB과 CCC의 지분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2018.11.12.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적지 않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8.12.19.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청구인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3)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합의 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상대로 복귀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7.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이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초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8.11.6. 쟁점토지를 BBB과 CCC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그 취득일인 2018.11.6.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합의해제를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60일 이내에 그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이 1992.4.29.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DDD(청구인), BBB, CCC는 이 건 토지를 법정상속지분(각 3분의 1)대로 상속하기로 하고, 2001.12.5.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과 BBB·CCC는 2018.11.6. 상속재산인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재협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8.11.12.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과 BBB·CCC는 2018.12.19.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분할협의(2018.11.6.자)를 합의해제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이 건 토지는 종전과 같이 청구인·BBB·CCC가 각각 3분의 1씩 소유하게 되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2018.11.1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보아 2021.12.24.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ㆍ인낙조서, 공정증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11.12.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른 상속재산 재분할을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후 청구인이 2018.12.19. 위의 상속재산 재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