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91일째가 되는 2022.2.16.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 정보통신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91일째가 되는 2022.2.16.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 정보통신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납세자가 행정관청에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서의 제출은 발신주의에 입각하는 것으로 우편의 방법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해당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국세기본법제60조의2에서 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장 등에게 “전송된 때”란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때 즉 발신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조세심판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때는 발신한 때로 보아야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류를 전송을 하는 데에는 대략 3초에서 5초 정도의 전송시간이 걸리므로 청구인이 한 1차 심판청구가 조세심판원 정보통신망에 도달된 2022.2.16. 00:00:03를 역산하면 청구인은 2022.2.15. 24:00 이전에 1차 심판청구서를 전송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위와 같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2018.2.12. 이 건 주택이 소재하는 토지OOO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이 건 주택의 주거용 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에는 하나의 필지였고, 분할된 후에도 이 건 주택의 공부상 부속토지와 하나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하나의 필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의 유상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임에도 쟁점토지가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부속토지로 포함되지 않았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에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농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2021.9.23.이 되어서야 이 건 주택 일대를 현장 조사를 한 후, 쟁점토지에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등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1.9.23.이 아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21.4.12.)를 기준으로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등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2020년 9월 경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에 밭고랑이 보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촬영일부터 7개월이 지난 이 건 주택 취득일(2021.4.12.) 현재 쟁점토지에 밭고랑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처분청은 2021년도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당시 쟁점토지가 그 부속토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재산세 과세대장에도 농지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이 건 토지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1.4.12.)과 개별주택가격 조사 기준일인 2021.1.1.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사이에 사실상 이용 현황에 변동사항이 없었음을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할 뿐더러 2018.1.1.부터 2021.1.1.까지 쟁점토지를 인근 주택OOO의 부속토지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고, 2021.6.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청구인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그 결정·공시에 대한 전부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농지로 하여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 현황에 대한 것으로 증거 자료로 논할 가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조세심판원 정보통신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4.12. 이 건 주택과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21.6.7.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3.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9.14.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2021.11.1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11.17. OOO가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한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았다. (다) 청구인은 OOO의 이의신청결정통지에 불복하여 2022.2.16. 00:00:03부터 같은 날 02:02:39 사이에 3회에 걸쳐 조세심판원 정보통신망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2.2.16.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159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2021.11.12. 이 건 취득세 등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1.11.17.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의 ‘등기우편 송달 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2021.11.17.)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91일째가 되는 2022.2.16.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 정보통신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을 따른다.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4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ㆍ신청ㆍ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
(3)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행정심판법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