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22.1.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광주광역시 북구 OOO에서 ①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관련 취득에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OOO원을, ② 지목변경 관련 취득에서 외부도로 조성공사비 OOO원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9.12. 광주광역시 북구 OOO35,05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청구법인은 2017.12.8. 이 건 토지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등 152,718.13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주택 등 단지”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그 취득일에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사실상 지목의 변경(이하 “이 건 지목변경”이라 한다)으로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취득세 등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7.12.29.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11.12.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에서 ①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비용(OOO원, 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② 통신·전기시설 이설 및 상수도의 인입공사비(OOO원, 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③ 도시가스 시설분담금(OOO원, 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한다), ④ 분양가 산정용역비(OOO원, 이하 “쟁점④비용”이라 한다)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이 건 제②취득세 등에서 ⑤ 이 건 주택 등 단지 외부도로 조성공사비(OOO원, 이하 “쟁점⑤비용”이라 하고, 쟁점①·②·③·④비용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는 이 건 지목변경을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어 그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2.1.11. 일부 쟁점비용은 수용대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증빙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비용(쟁점①비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제4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만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의하여 학교의 증축 등을 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도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교 증축비용을 신축하는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과 동일하게되므로 결국 지방세법 제9조의 기부채납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 취지를 형해화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조합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주택건설사업관련 학교시설(증축)비용 부담 협약’을 체결하고 2015.11.26. 광주광역시교육청장에게 해당 지급한 쟁점①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통신·전기시설 이설 및 상수도의 인입공사비(쟁점②비용)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통신·전기시설을 지하로 이설하고 및 상수도를 설치한 것은 이 건 주택 등 단지내에 매설한 비용이 아니라 이 건 주택 등 단지 외부의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전주와 전선 및 통신시설 등을 이설하는 것에 소요된 비용과 지하에 새로이 매설하는 것에 소요된 비용이고, 매설 등을 위해 설치된 해당 관로 등의 설비가 사실상 공공용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쟁점③비용)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은 이 건 주택 등 단지 내의 도시가스공급시설 공사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이 건 주택 등 단지 외부의 도시가스공급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2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체결한 도시가스공급계약서에도 ‘시설분담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③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분양가 산정용역비(쟁점④비용) 주택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을 위하여 분양가 산정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지출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주택을 판매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④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이 건 주택 등 단지 외부도로 조성공사비(쟁점⑤비용) 이 건 주택 등 단지 외부의 도로공사 등과 관련된 공사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2조 제4항에 ‘사업부지 전면도로 개설공사 및 서측 12M 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 등 단지 준공시 그 도로를 개설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기부채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⑤비용을 이 건 제②취득세 등 으로 처분청에 신고·납부 할 당시 이 건 지목변경 공사비에 포함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 등 단지 외부도로 조성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⑤비용은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비용(쟁점①비용) 학교시설 증축비용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고,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지출이 필요 없는 것으로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①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통신·전기시설 이설 및 상수도의 인입공사비(쟁점②비용)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 등 단지를 위하여 E 등에게 통신·전기시설 이설을 요구하고, 그 이설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각종 시설 인입비용에 대하여는 해당 공급시설로부터 이 건 주택 등 단지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서 건축물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입증이 필요하다.
(3)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쟁점③비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시가스공급계약서상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쟁점③비용은 이 건 주택 등 단지 내 세대별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분담금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③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4) 분양가 산정용역비(쟁점④비용) 분양관련 용역비는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 등 단지 취득을 위해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며, 실제 분양업무에 소요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컨설팅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③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5) 이 건 주택 등 단지 외부도로 조성공사비(쟁점⑤비용)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⑤비용이 기부채납 할 토지의 공사비에 소요되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입증이 필요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비용 내지 쟁점⑤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3.9.12. 광주광역시 북구 OOO을 주사무소로 하여 주택법제32조 등에 따른 이 건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4.7.7.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OOO대지면적 35,059㎡, 건축연면적 152,718.139㎡, OOO동 아파트 OOO세대, 오피스텔 OOO세대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 등 단지 신축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4.9.12.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2017.12.8.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①비용) 광주광역시장이 2014.7.7. 청구법인에게 승인한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보면 그 승인조건으로 이 건 주택 등 단지 외부에 소재한 OOO초등학교의 증축비용을 부담하거나 직접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무상공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5.11.26.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주택건설사업관련 학교시설(증축)비용 부담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학교용지부담금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②비용) 청구법인은 전기사업법제72조에 따라 이 건 주택 등 단지의 미관정비 및 공동주택의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E에 송전설비 등 선로의 이설을 요구하여 2013.8.19. E와 이 건 주택 등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에 지장을 주는 송전설비 등을 단지 외부에 지중화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7.10. 송전설비 등을 지상에 이설하는 것으로 그 계약을 변경하여 공사한 것으로, 통신설비는 그 송전설비 등 지상이설과 결부하여 통신설비를 이설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D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한 후 2016.12.17. 등에 E 등에게 그 공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②비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②비용 중 상수도의 인입공사비 관련 공사장 위치를 보면, 이 건 주택 등 단지 내부에 소재한 상수도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쟁점③비용)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 제1항에서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아파트 단지를 관할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사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6조 제2항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광주광역시 고시에 의거하여 산정한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계약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2017.7.14. 등에 A에게 시설분담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를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건축물 취득가격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아) (쟁점④비용) 청구법인은 2014.5.12.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한 사단법인 C과 분양가산정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 후, 그 사업종료 후 그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자) (쟁점⑤비용) 광주광역시장이 2014.7.7. 청구법인에게 승인한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보면 그 승인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OOO호선 등, 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를 개설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쟁점도로를 개설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도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할 당시 쟁점도로 개설 관련 쟁점⑤비용을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도로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2 및 제177조의 2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에게 기부채납함에 따른 반대급부의 유무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최소납부세제 미 적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차) (쟁점⑤비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도로 설치 전·후의 위성사진을 보면 이 건 주택 등 단지 외부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도로가 인근의 대로와 연결되어 이 건 주택 등 단지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보인다. (카) 청구법인이 2022.2.16. 심판청구한 쟁점비용의 세부 금액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바, 이 건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5.11.26.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주택건설사업관련 학교시설(증축)비용 부담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제①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기사업법제72조에 따라 이 건 주택 등 단지의 미관정비 및 공동주택의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E에 송신선로 이설을 요구하고, 그 이설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전기사업법제72조에 따라 이 건 주택 등 단지의 미관정비 및 공동주택의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E에 송전설비 등 선로의 이설을 요구하여 2013.8.19. E와 이 건 주택 등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에 지장을 주는 송전설비 등을 단지 외부에 지중화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7.10. 송전설비 등을 지상에 이설하는 것으로 그 계약을 변경하여 공사한 것으로, 통신설비는 그 송전설비 등 지상이설과 결부하여 통신설비를 이설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D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한 후 2016.12.17. 등에 E 등에게 그 공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제①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②비용 중 상수도의 인입공사비 관련하여 보면 상수도를 아파트 단지로 인입하기 위하여 지출된 공사비는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부의 상수도 설치 공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②비용 중 상수도의 인입공사비의 공사위치가 이 건 주택 등 단지 내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제①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를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의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 제1항에서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주택 등 단지를 관할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인 A의 공급규정 제5조 제1항에서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사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6조 제2항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광주광역시 고시에 의거하여 산정한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계약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2017.7.14. 등에 A에게 시설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제①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이전에 그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출하는 용역비는 취득세 과세대상 간접비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관련 용역비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등 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간접적인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 등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제①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보면 쟁점도로를 개설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쟁점도로를 개설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도로를 조성하는 비용으로서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도시계획시설 조성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지목변경 등을 위해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도로와 관련한 설치 전·후의 위성사진을 보면 이 건 주택 등 단지 외부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도로 인근의 대로와 연결되어 이 건 주택 등 단지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된다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제②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 칙> 제9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3호,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0조 제3항,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 제2항: 2019년 1월 1일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5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한느 자는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광주광역시 고시(제2009-236호)에 의거하여 산정한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계약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 개시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