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가유공자의 지분을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국가유공자의 지분을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aaa은 OOO으로 국가유공사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1.9.30. aaa과 공동(청구인 99%, 부친 1%)으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직계혈족 관계로서 주민등록등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2.1.13. 처분청 복지증진과 통합조사팀에서 aaa 명의로 이 건 자동차가 등록되어 2022년 2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나, 이 건 자동차에서 aaa의 지분을 이전하면 2월 기초연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받았다. (라) 청구인은 2022.1.17. aaa이 소유한 이 건 자동차의 1% 지분을 이전 등록하였고,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2.14. 처분청의 기초연금에 대한 잘못된 안내에 따라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2022.4.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22.4.20. 이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aaa이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aa의 소유 지분을 이전한 사실이 명백하고, 처분청이 기초연금 지급 요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 하여 이 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함에 있어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aaa의 지분을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3)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재산 자.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4)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영 제3조 제1항 제1호 자목 단서에 규정된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규칙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하며,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소득환산액을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