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자동차를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525 선고일 2022-05-12 조세심판원

[요지] 국가유공자의 지분을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9.30. OOO승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아버지 aaa(국가유공자, 지분 1%)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후, 2022.1.17. aaa의 지분 1%를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같은 날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후 청구인은 2022.4.18.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2022.4.20.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아 절차상 하자가 보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고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부모님의 기초연금 지급이 2월부터 중지된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아버지의 지분을 이전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이 건 자동차는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국가유공자 차량으로 등록이 완료된 상태였고, 장애인 차량과 상이국가유공자 차량은 소득산정의 예외로서 포함되지 않는 규정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의 취득가액만을 근거로 전화로 연금 중지예정을 통보하고 실제 중지시켰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납부하게 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이 건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명의에서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지분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자동차를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aaa은 OOO으로 국가유공사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1.9.30. aaa과 공동(청구인 99%, 부친 1%)으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직계혈족 관계로서 주민등록등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2.1.13. 처분청 복지증진과 통합조사팀에서 aaa 명의로 이 건 자동차가 등록되어 2022년 2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나, 이 건 자동차에서 aaa의 지분을 이전하면 2월 기초연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받았다. (라) 청구인은 2022.1.17. aaa이 소유한 이 건 자동차의 1% 지분을 이전 등록하였고,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2.14. 처분청의 기초연금에 대한 잘못된 안내에 따라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2022.4.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22.4.20. 이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aaa이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aa의 소유 지분을 이전한 사실이 명백하고, 처분청이 기초연금 지급 요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 하여 이 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함에 있어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aaa의 지분을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3)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재산 자.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4)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영 제3조 제1항 제1호 자목 단서에 규정된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규칙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하며,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소득환산액을 산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