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 ○○○동 ○○○○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646, 2022.2.9., 같은 뜻임).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 ○○○동 ○○○○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646, 2022.2.9.,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2646 / 조심2020지3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20.12.30.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매도한 후, 이 건 주택을 취득(입주)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2021.1.4.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청구인 BBB의 아버지인 CCC과 세대를 합가하였다.
(2) 청구인들이 2021.1.28.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CCC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었고, CCC은 OOO를 소유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들은 결혼을 한 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CC과 세대를 합한 후 한 달 만인 2021.2.9. 이 건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세대를 분가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형식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해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과 CCC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CCC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CCC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소유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 BBB의 부모인 CCC과 DDD은 모두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 현재 만 65세 미만으로 청구인들이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CCC과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4.12.30. 혼인으로 세대를 분가하여 종전주택인 OOO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20.12.30. 종전주택을 매도한 후, 2021.1.4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CCC과 세대를 합가(세대주 CCC)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1.1.28. 이 건 주택인 OOO를 취득하고, 2021.2.9. 이 건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CCC과 세대를 분가(세대주: AAA)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2021.1.28.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세대주인 CCC은 OOO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심판청구일(2022.2.28.)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건 주택과 CCC 소유의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령에서 1세대의 여부는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20지3312, 2021.6.24. 외 다수, 같은 뜻임)이며,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CCC이 OOO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646, 2022.2.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소득세법제4조 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