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중재산인 쟁점토지가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은 이 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지나지 않은 형식적 취득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모두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523 선고일 2022-12-0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와 같은 예외사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애초부터 이 건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관청의 잘못된 안내로 부득이하게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것이라는 사정은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8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1.5.25. OOO㎡ 및 같은 리 OOO답 OOO㎡(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5분의 1 지분씩을 aaa으로부터 각각 증여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OOO(이하 “이 건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이고,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은 이 건 종중이 종중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지나지 않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8.2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종중은 2005.7.13. 종친회에서 제실건물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시 행정청에서 농지는 농지법제6조에 따라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고 안내하여 부득이하게 종중원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종중원들이 연로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종중원들의 명의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등 현황] OOO

(2) 이후 2021.7.8. 종중원들이 OOO면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OOO면사무소는 이에 농림부와 법률 검토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서 이 건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회신하여 쟁점토지가 최종 이 건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인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 같이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실상의 취득이 아닌 형식상 취득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이 건 종중이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의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 점,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는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으로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종중원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는 그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중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1.5.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취득의 원인이 증여에 따른 합유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중재산인 쟁점토지가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은 이 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지나지 않은 형식적 취득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모두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종중(대표회장 bbb)이 2021.7.21. 작성한 ‘OOO 농지(답) 명의신탁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이 건 종중은 2005.7.13. 쟁점토지를 최초로 취득하면서 당시 종중원이던 ccc, ddd, eee 명의로 2005.8.1. 등기하였고, 2017.4.11. 쟁점토지를 aaa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가 2021.5.25. 이를 다시 청구인들과 aaa 명의(각 5분의 1 지분)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종중의 종친회수첩 사본을 보면, 2010.5.15. 작성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이 건 종중의 소유인 쟁점토지가 종중원들의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 건 종중의 종친회 수첩 내용] OOO (다) 청구인들은 2021.5.25. aaa으로부터 쟁점토지의 5분의 1 지분씩을 각각 증여받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건 종중은 2021.7.14. aaa 및 청구인들로부터 쟁점토지의 전체 지분을 증여받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주요 내역] OOO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 건 종중 명의의 통장사본 및 종중 원장을 보면, 이 건 취득세 등을 이 건 종중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2021.10.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경정청구 거부 통지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2021.5.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aaa으로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한 것은 이 건 종중이 종중재산인 쟁점토지를 청구인들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시 납부하였던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적인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인 반면, 이 건은 일반적인 명의신탁 관계가 아니라서 사실상 이 건 종중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호에 따라 무효가 아닌 것이므로 상기 판결과는 전제 자체를 달리 하는 점,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2021.5.25.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와 같은 예외사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애초부터 이 건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관청의 잘못된 안내로 부득이하게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것이라는 사정은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