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그 기간 내인 2020.12.3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취득 비과세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그 기간 내인 2020.12.3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취득 비과세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12.3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정부를 신뢰하고 공공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쟁점부동산의 수용에 동의하였음에도 OOO가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OOO원)이 너무 적어 보상금 협의 기간(2020.11.23.부터 2020.12.30.까지)내에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고, 수용재결청구를 거쳐 2021.10.22. 당초 금액보다 OOO원 증액된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OOO가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보상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한 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청구를 하였으나 수용재결결정이 지나치게 오래 걸려 그 보상금을 받기 전에 이 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용당한 후 이 건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전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이 건 주택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시장은 2019.4.15. 도시계획시설인 OOO(이하 “이 건 도시계획도로”라 한다) 개설 공사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하였다(OOO고시 2019-53호). (나) 이 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의 사업시행자인 OOO는 2020년 4월 경 이 건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같은 해 10월 경 이 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공사를 착공하였다. (다) OOO는 쟁점부동산의 보상금을 OOO원으로하여 2020.11.23.부터 2020.12.31.까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협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보상금 협의기간이 끝난 후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OOO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OOO토지수용위원회에게 쟁점토지의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11.23.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12.30.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마) OOO토지수용위원회는 쟁점부동산의 보상금을 당초 보상금보다 OOO원을 증액한 OOO원으로 결정(수용재결)하였고, 청구인은 2021.10.22. 이를 수령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된 자가 그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운영예규 73-1에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기간의 시기(始期)를 사업인정고시일로, 종기(終期)를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에 대한 적용기간은 사업인정고시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종기(終期)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의 1년이 되는 날까지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 점,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라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 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19.4.15.부터 쟁점토지의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되는 2022.10.21.까지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인 2020.12.3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취득 비과세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농어촌정비법제56조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운영예규 법 73-1[대체취득 감면 기간] 대체취득 감면 적용기간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협의매수 된 경우에는 그 협의매수 계약일)이 시기(始期)이고,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가 종기(終期)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