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에 소재하는 사찰의 승려들이 단기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520 선고일 2022-05-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승려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제공한 단기 숙소로서 이를 종교행위 등에 연속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8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6.30. OOO(이하 “이 건 517호”라 한다)를, 2020.7.22. 같은 곳 824호(이하 “이 건 824호”라 하고, 이 건 517호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1.10.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OOO에서 수행하는 OOO와 OOO에서 수행하는 OOO를 각각 OOO의 본부장으로 임명하였고, 해당 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된 승려들은 매주 OOO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인근 호텔에 숙박하였으나 호텔은 승려가 묵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이 건 517호를 취득한 후 위의 승려들을 위한 숙소 및 회의실로 제공하여 현재까지 이들 승려가 수행의 장소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2) 이 건 824호는 2020.11.5. OOO의장으로 선출된 OOO가 OOO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OOO는 이를 수행의 장소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취득한지 2년이 안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교단체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이하 “숙소 등”이라 한다)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종교단체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으로 숙소 등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숙소 등은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참조).

(2) 이 건 부동산은 지방사찰에 재직 중인 승려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장소로서 지방사찰 소속 승려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고 회의실로 사용하는 것은 간헐적이라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사찰에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승려들을 위한 숙소로 제공하거나 일시적인 회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에 소재하는 사찰의 승려들이 단기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48.3.11. OOO를 주사무소로 하고, 불교문화 홍보, 포교·교육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0.6.30. 이 건 517호를 OOO원에, 2020.7.22. 이 건 824호를 OOO원에 취득한 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2021.5.26.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517호 부동산은 OOO소속 승려들의 단기숙소 및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고, 이 건 824호는 OOO(사무처)의 회의실 및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2021년 6월 면제한 취득세를 과세 예고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 사진을 보면, 이 건 517호의 출입문에는 OOO라는 명패가, 이 건 824호 출입문에는 OOO(사무처)라는 명패가 각각 부착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각종 살림살이(세탁기, 싱크대, 탁자, 의자, 침구류 등)가 비치되어 있으나 예불을 위한 제단이나 불상 등은 보이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문기사를 보면, OOO은 OOO본부장으로 OOO를, OOO본부장으로 OOO 소속 OOO를 각각 임명하고, OOO는 OOO소속 OOO를 의장으로 선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자산관리팀장이 작성한 이 건 부동산의 사용일지를 보면, OOO의 본부장 승려들은 이 건 517호를 공동으로 매월 평균 10여일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장인 OOO는 이 건 824호를 매월 10일 내지 15일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내부 사진을 보면, 방 한 켠에 제단 및 불상을 모시고 있고, 각종 서적들도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원칙적으로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종교의식(예불 등),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연속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조심 2017지841, 2017.12.19. 같은 뜻임)인데,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내부 사진 등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은 지방에 소재하는 사찰 소속의 승려가 OOO으로부터 본부장 보직을 받거나 OOO의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그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제공한 단기 숙소로서 이를 종교행위 등에 연속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종교단체에게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3년)을 두고 있는 것은 토지를 취득하여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취득 당시부터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 없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종교단체인 OOO과는 엄격히 구분되는바, OOO소속 승려들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해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