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519 선고일 2022-06-2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쟁점토지의 취득과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은 별개의 건으로 그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0지32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 2019.6.25. OOO토지(OOO㎡)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OOO㎡(1,511세대,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6.25. 이 건 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OOO외 8필지 토지 OOO㎡(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양여받은 후,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9.8.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1.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을 해당 공동주택의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6.25. 준공인가를 받은 이 건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같은 날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재개발조합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일반분양분(체비지)에 우선 배분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이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19.6.25.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에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그 현황이 변경되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다가 그 후 종전규정을 개정하여 2017.1.1.부터는 현행과 같이 취득세의 100분의 75만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지방세법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에서 종전 규정에 의해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20지3269, 2021.11.29. 등 다수)을 보면, 건축물의 착공시기를 취득의 원인행위로 보아 그 착공시기를 기준으로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인 2016.12.31. 이전에 납세자가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면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있는바, 2016.10.21.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신축공사를 착공한 이 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당연히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토지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개발사업에 의한 체비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리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쟁점토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두35841 판결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체비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는바,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이전고시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매입 당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제3자 매입분 토지는 일반분양분 토지로 우선 산정해야한다는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결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의 판결에서 다툼이 된 토지는 재건축조합 등이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일반분양분 토지로 보지 않겠다는 판결로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2019.6.25.이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인 종전조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6.12.31. 일몰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종전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처분청은 2015.2.17.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그 인가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상 토지 및 건축물 현황 (단위: ㎡) <표2>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상 토지 소유권 변환 (단위: ㎡) (나) 청구법인은 2016.10.21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9.6.25.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이 건 공동주택 사용승인)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기반시설인 쟁점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아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을 포함한다)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 제2항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3275 판결, 같은 뜻임)인데, 쟁점토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로서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지정되지 않은 점,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결은 재개발조합이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제3자 매입토지의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일반분양분 토지 면적으로 우선 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아 취득세를 최초 신고‧납부하는 이 건의 경우와는 달리 봐야 하는 점,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일반분양분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준공인가일로 일치한다고 해서 쟁점토지가 바로 일반분양분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체비지가 되는 것은 아닌 점, 나아가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두35841 판결에서도 쟁점토지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시행 중인 지방세법령에 따라야 하는 점,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고, 그 취득일은 종전규정이 일몰로 폐지된 후인 2019.6.25.이므로 여기에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과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은 별개의 건으로 그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이하 생략)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3) 부칙(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하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1.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6)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7)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 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