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1.14. 종전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제약 없이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2.1.14. 종전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제약 없이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지00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1.14. AAA공사와 OOO택지개발지구 내에 소재하는 종전토지OOO의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서에는 AAA공사가 청구인에게 협의양도인용 택지를 특별 공급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AAA공사는 2013.11.22. 청구인과 같은 OOO택지개발지구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택지공급공고OOO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종전토지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2012.1.14.(채권만기일)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까지 종전토지를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라) BBB공사는 2021.1.29. OOO택지개발지구의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택지OOO분양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분양신청을 하여 2021.3.29. 추첨을 통해 이 건 토지를 분양받은 후, 2021.6.29. 이를 취득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된 자가 그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란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 등을 협의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제시한 택지공급계획에 따라 택지 등을 특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택지 조성공사 등이 지연되어 예정대로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조심 2009지51, 2009.3.30.,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은 AAA공사에게 종전토지를 매각하면서 협의양도인용 택지의 공급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2.1.14. 종전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농어촌정비법제56조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