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과거부터 건설업에 종사하여 주택을 공급하던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OOO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쟁점주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철거한 후 그 곳에 주택 16호, OOO㎡(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OOO에 매도하기 위하여 종전 지방세법시행 당시인 2020년 5월부터 OOO에 사전매매약정 등을 추진하여 2021년 5월 주택을 신축한 후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2020.7.10. 시행된 다주택자 중과세율 신설 취지인 투기억제 등과는 거리가 있다.
(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20.4.24.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BBB(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과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 4.24.과 2020.4.28. 계약금을 지급하고 2020.7.30.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AAA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2020.7.9. 쟁점주택의 매도인과 AAA의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2020년 5월부터 AAA이 취득한 쟁점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위에 신축주택을 건축하여 OOO에 매도를 추진중이었고, 쟁점주택의 매수인을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OOO와의 신축주택 매도자의 지위도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히 부동산 계약의 승계가 아닌, 사업전체의 승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AAA의 설립이래 계속해서 최대주주라는 사실에서 보면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대여 받은 대여금을 청구인이 자신 명의의 통장에 수취하고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과 그 대여금을 AAA이 매도자에게 직접 이체한 행위는 거래실질이 AAA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에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여 개정 지방세법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지방세법의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소재 AAA의 대표이사이다. (나) AAA은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2020.4.24.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20.4.24. 1차 계약금 OOO원을, 2020.4.28. 2차 계약금 OOO원을, 2020.7.30. 중도금 OOO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이 2020.8.7. 처분청이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및 AAA의 통장 입·출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20.8.31.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등 신고를 할 당시 제출한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청구인은 2020.7.9.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OOO원)을, 2020.7.30. 중도금(OOO원)을, 2020.8.31. 잔금(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 등을 취득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등의 어려움 등으로 AAA과 2020.7.9.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 등을 취득하여 그 곳에 주택 16호, OOO㎡를 신축한 후 OOO에 매도하기 위한 것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신설 취지에 불부합하다고 주장하며, 2020년 5월 AAA이 OOO에 제출한 주택매도신청서와 청구인과 2020.9.24. OOO와 체결한 건설중인 주택 매매이행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0.8.31. 쟁점주택 등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행정안전부장관이 2020.8.11. 전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한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 중 경과조치 및 적용례와 주요 질문답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방세법령에서 주택건설업자 등이 멸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가 2021.4.27.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신설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정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지방세법에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법인과 다주택자로 구분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지방세법쟁점부칙규정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2020.8.11.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한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 중 경과조치 및 적용례에서 쟁점부칙규정의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AAA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4.24.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8.7. 그 계약을 해제한 것이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2020.7.9.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한 금융증빙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AAA의 통장 등에서 2020.7.30. 등에 중도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건설업자 등이 멸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가 2021.4.27.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신설된 점, 만약 AAA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오히려 청구인이 취득하는 경우보다 높은 취득세율(12%)을 적용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신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부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신축 또는 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주택도시기금법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28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신축 또는 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6에서 같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28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3. 물적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