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정하는 1세대의 주택수를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정하는 1세대의 주택수를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2.3. 종전주택에 대하여 OOO구청장으로부터 가정어린이집 인가증을 교부받았다. <어린이집 인가증> OOO (나) 청구인은 OOO구청장과 2016.12.1. 구립 OOO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사용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사용계약서 중 일부 발췌> OOO (다) 청구인은 2016.12.1. OOO구청장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받았고, 이에 따라 종전주택은 구립 OOO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OOO (라) 청구인은 2021.5.27.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 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나목에서 제28조의2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이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으나 그 실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취득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세대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는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 제5항 및 제28조의2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그 제1호에 규정된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달리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5.27.) 당시 종전주택은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정하는 1세대의 주택수를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6.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