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종전주택을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516 선고일 2023-06-1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정하는 1세대의 주택수를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5.27. OOO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소유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는 정부시책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것으로, 그 실질이 가정어린이집과 다를 바 없으므로 종전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21.6.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전주택은 당초 청구인이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17년 공공성 확보를 위해 OOO시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2017.3.1. 청구인에게 종전주택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여 운영을 위탁하게 하는 조건으로 OOO구청장이 구립 OOO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구청장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부지 또는 건물 사용에 대해 10년간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운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 임대보증금(위로금)은 OOO원으로, 이는 시중 전세가액의 OOO% 수준이고 계약 종료시에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리한 조건이다. 청구인은 불리한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차원에서 종전주택을 OOO구청장에게 위탁하였으나 전세가액의 상승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고, 억울하게 중과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현재 경제적 고통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정부시책에 따라 국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의미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서는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OOO구청장과 체결한 구립 OOO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사용계약서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부지 또는 건물 사용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6.12.1. 청구인에게 교부한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에서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4항에 따라 대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종전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인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임에 비추어 보면, 종전주택은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이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산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종전주택을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2.3. 종전주택에 대하여 OOO구청장으로부터 가정어린이집 인가증을 교부받았다. <어린이집 인가증> OOO (나) 청구인은 OOO구청장과 2016.12.1. 구립 OOO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사용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사용계약서 중 일부 발췌> OOO (다) 청구인은 2016.12.1. OOO구청장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받았고, 이에 따라 종전주택은 구립 OOO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OOO (라) 청구인은 2021.5.27.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 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나목에서 제28조의2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이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으나 그 실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취득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세대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는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 제5항 및 제28조의2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그 제1호에 규정된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달리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5.27.) 당시 종전주택은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정하는 1세대의 주택수를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6.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나. 제28조의2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