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2.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청청구 거부처분 중 OOO토지상 임대주택용 건축물 OOO세대에 대해서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OOO 신축․분양사업을 말하며,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2.27. 위 토지상에 임대주택용 건축물 OOO세대(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와 국가로부터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OOO㎡(조합귀속분을 말하며,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각각 신축 또는 무상양여 받아 취득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쟁점임대주택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호) 또는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제2호)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75%)받고, 나머지(2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쟁점토지분 OOO원, 쟁점임대주택분 OOO원,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8.4.4.(쟁점토지분) 및 2018.4.20.(쟁점임대주택분) 처분청에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12.9. 쟁점임대주택 및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이하 “종전1규정”이라 한다) 및 개정후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종전1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을 기대하여 종전1규정이 시행되던 2014.2.27. 쟁점임대주택을 포함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2015.5.29. 착공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이후 2018.2.27. 쟁점임대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종전1규정은 1979.1.9.OOO시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2조로 제정된 후 2016.12.31.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감면율이 100분의 75로 축소될 때까지 약 30년 이상 계속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같은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닌 것으로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국·공유지로서, 동법은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음에 따라 그 내용과 권리 및 의무가 구체화되었고, 공동주택을 착공함으로써 쟁점토지는 쟁점사업의 부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착공을 쟁점토지의 취득과 밀접한 원인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도 종전1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조세의 부과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세요건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할 것이고, 조세법령상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1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1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쟁점임대주택과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 당시 시행 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1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1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4.2.2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여 2015.5.29.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지구 내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OOO세대와 쟁점임대주택를 신축하고 2018.2.27.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준공인가를 받은 2018.2.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기반시설인 쟁점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았다. (라) 현장사진과 감리보고서를 종합하여 쟁점사업지구 내 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는 기존 건축물 등의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2015년 12월 현재는 주변에 휀스를 치고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2016년 6월 현재는 터파기 공사를 마치고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동 규정은 1979년도 서울특별시 감면조례로 신설되어 2015.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었다가, 2016.1.1.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종전2규정”이라 한다) 제177조의2 최소납부제 규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율이 종전 면제에서 85%로 축소되었고, 다시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면서 2017.1.1.부터 현재까지 취득세 감면율은 75%로 유지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5년부터 종전1규정을 신뢰하여 쟁점임대주택의 공사착공 등의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전1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부칙규정 제1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전2규정 제177조의2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등이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쟁점부칙규정에 따른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임대주택의 착공일이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라) 다만, 종전1․2규정․개정후 지방세특레제한법규정을 종합하면 쟁점임대주택의 착공시기가 종전1규정이 시행되던 2015.12.31. 이전까지는 그 취득세가 면제되나 종전2규정이 시행되는 2016.1.1.부터 2016.12.31.까지는 그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중인 2017.1.1.부터 현재까지는 그 취득세의 100분의 75로 각각 감면대상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점, 위 착공의 의미를 본격적인 공사[터파기․규준틀(H빔 등) 설치 등] 외 준비단계(가설울타리ㆍ부지정리 등)의 경우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2015.12.31. 이전까지 부지정리 등 사전준비단계의 공사를 한 것은 확인되나 쟁점임대주택의 신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2016년 6월 현재 쟁점임대주택의 본격적인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적어도 종전2규정이 시행되던 2016.1.1.부터 쟁점임대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2규정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그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과 쟁점주택의 신축은 별개의 건으로 그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그 취득일은 개정후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취득세 감면율이 100분의 75로 인하된 이후인 2018.2.27.이므로 종전1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8.2.2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종전1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③ 법 제7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부 칙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