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구청장이 2022.1.7. 청구법인에게 한 OOO토지상의 임대주택용 건축물 OOO세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5.12.31. 이전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2016.1.1. 이후인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 제2호와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동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8.16. OOO소재 토지상에 임대주택 OOO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그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2018.8.16. 준공됨에 따라 같은 날 국가로부터 OOO필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OOO㎡와 OOO주차장부지 OOO㎡(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무상양여 받은 후, 쟁점토지를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그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11.30.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 및 개정후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7.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을 기대하여 종전규정이 시행되던 2014.2.27. 쟁점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2015.10.26. 착공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이후 2018.8.16.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종전규정은 1979.1.9.OOO시재개발구역내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2조에 제정되어 2016.12.31.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율이 100분의 75로 축소될 때까지 약 30년 이상 계속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같은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닌 것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가 2014.12.31. 신설되었으나, 이 건 감면 조항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015.12.29.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개정되어 2016.1.1.부터 100분의 85 감면이 적용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5.10.26. 쟁점주택을 착공하였으므로 원인행위(착공) 당시 법률에 따라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여부도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국·공유지로서, 동법은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음에 따라 그 내용과 권리 및 의무가 구체화되었고, 공동주택을 착공함으로써 쟁점토지는 쟁점사업의 부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착공을 쟁점토지의 취득과 밀접한 원인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조세의 부과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세요건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할 것이고, 조세법령상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 당시 시행 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적용대상도 아닌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4.2.2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여 2015.10.26.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구역에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OOO세대와 쟁점주택(임대주택 OOO세대)을 신축하고 2018.6.22.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8.8.16. 준공인가를 받고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준공인가를 받은 2018.8.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기반시설 및 주차장부지인 쟁점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았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에 수록된 공사현장 월별 전경(15년 9월∼16년 3월)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건축사사무소의 감리용역 착수신고서에는 쟁점주택 건설 감리용역의 착수일자가 2015.10.13.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인터넷 포털(다음) 지도서비스의 2015년 및 2016년 쟁점주택 공사현장 사진에 의하면 2015년에는 공사가 착공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2016년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가 2014.12.31. 신설되어 최소납부세제가 2015.1.1.부터 도입되었으나, 이 건 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2015.12.29. 개정으로 2016.1.1.부터 2016.12.31.까지는 100분의 85 감면이 적용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전규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칙규정 제1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그 원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바, 쟁점주택의 착공일이 종전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016.12.31. 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2015.12.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가 개정되어 2016.1.1.부터 이 건 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대해서도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16.1.1. 이후에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면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착공일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6.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경정하고, 2015.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과 쟁점주택의 신축은 별개의 건으로 그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그 취득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취득세 감면율이 100분의 75로 인하된 이후인 2018.8.16.이므로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8.8.16.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될 당시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5) 부칙(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1.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