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지1342 / 조심2017지0947
[주 문]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이 2021.10.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13년∼2015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2.26.∼2010.2.2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OOO일원 토지 167,8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연부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9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42조 등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감면을 신청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3.2.22. 쟁점토지에 대하여 A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건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였고, 청구법인은 감면조례 제24조 등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을 신청하여 2013∼2019년도분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20.8.18.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되어 감면조례(2018.7.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0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의3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1.10.1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 합계 OOO원과 2013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감면은 감면조례가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추징은 감면조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없다.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고, 연부취득의 경우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므로 각 연부금 지급일마다 해당 연부금 비율만큼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개별적으로 성립하는 것(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등, 같은 뜻임)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라 실납부일에 분납원금을 납부(아래 <표2>기재)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이 <표2>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루진 이상, 그 감면분에 대한 추징 역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표2> 분납원금에 적용되는 감면·추징근거규정과 추징세액 범위 OOO (나) 추징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던 같은 법 제121조의12에서 취득세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의17 제1항에 기재된 취득세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였다. 즉,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일(2020.8.18.)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의17 제1항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이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추징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 아니하여 추징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시적인 추징규정이 없는 경우 추징처분 자체가 불가능(서울고등법원 2020.5.15. 선고 2019누60761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건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규정을 감면조례 제24조의3으로 본다 하더라도 해당 조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은 그 부칙(제13560호, 2015.12.15.) 제6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17 제1항 제1호에서는 ‘지정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만 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은 모두 201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일(2020.8.18.)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이루어진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가) 등록세에 대한 감면은 감면조례가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추징은 감면조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없다. 구 지방세법(2010.1.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0.3.25.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3항 제1호 및 감면조례에 따라 등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3항 단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그 감면비율을 더 높게 규정한 때에는 그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감면조례(2009.12.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제1호는 등록세의 감면비율을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감면조례가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에 따라 등록세를 감면받은 것이다. (나)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의 감면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루진 이상, 그 감면분에 대한 추징 역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12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던 등록세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의17 제1항에서도 등록세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여 감면받은 등록세에 대한 추징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근거규정을 감면조례 제24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1호로 본다 하더라도, 그 제1항에서 “제24조의2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등록세를 그 추징세액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바,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 지방세법령의 세목 간소화를 위하여 감면조례 제24조의3에서 등록세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부칙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감면조례 부칙 제4조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종전의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시행되던 감면조례 제41조 제4항에서는 추징세액의 범위를 ‘지정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등록세의 감면(2010.3.25.)은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일(2020.8.18.)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이루어진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건 재산세(2013∼2016년도분) 부과처분의 위법성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6.1.)에 성립하므로,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산세를 각 귀속연도의 6월 1일에 시행되고 있던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① 감면조례(2015.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526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서 추징세액의 범위는 ‘지정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서 ‘지정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감면세액 전액’으로 재차 확대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② 청구법인은 2013년도분 재산세를 감면받을 당시 추후 재산세에 대한 추징은 ‘지정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였으며, ③ 감면조례 부칙 제3조 및 감면조례(2018.7.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0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4조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경과조치 규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7.9. 선고 97누11843 판결)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산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은 감면조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일(2020.8.18.)로부터 소급하여 3년, 즉,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만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개정조례 제24조의3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3년∼2016년도분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취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추징에 따른 부과처분은 추징사유 발생일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납세의무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현행 법률에 따르는 것이다. 감면조례(2018.7.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0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의3 제1항에서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모두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2020.8.18. 투자진흥지구에서 지정 해제됨으로서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대해 다시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과세요건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3.12. 선고2006두11781 판결, 같은 뜻임), 추징은 일단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에 해당(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516 판결, 같은 뜻임)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본래의 감면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본래의 감면에 대한 추징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과는 다른 처분이므로 적절치 아니하다. 이 건 취득세 등의 감면은 모두 사전적 감면으로서,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모두 감면받았으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 건 투자진흥지구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한다는 감면요건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경우, 감면받은 이 건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관계는 성립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 건 부과처분은 재산세 본래의 부과처분이 아닌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에 따른 별개의 부과처분으로서 추징발생일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규정을 신뢰할만한 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면서 적용한 감면조례에서 추징세액 범위는 2015.12.31. 지정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서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된 세액으로 개정되었다가 다시 2018.8.9. 감면받은 전체 세액으로 개정되었다. 청구법인은 2018.8.9. 감면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쟁점토지를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9.10.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면대상사업을 추진하라는 회복명령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투자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투자진흥지구에서 지정해제된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투자진흥지구에서 지정해제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이후 어떠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에서는 감면 및 추징관련 규정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조례로 이관되면서 그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서, 개정 전후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던 점 등을 들어 감면조례로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광주고등법원 2020누1553 판결, 같은 뜻임)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징사유 발생 당시가 아닌 취득ㆍ감면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추징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30. 주식회사 B이 주택사업부문 등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토목 및 건축공사업, 주택 및 상가건설업, 부동산임대, 분양 및 알선업, 골프장운영업, 호텔운영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B은 2006.10.23. 한국관광공사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제주OOO입주 및 분양신청을 하였고, 2006.12.26. 한국관광공사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토지대금납부내역에서 청구법인은 2006.12.26.부터 2010.2.23.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분납원금과 이자를 납부(아래 <표3>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토지에 대한 분납원금 납부내역 OOO (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3.2.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A 조성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3-25호, 2013.2.22.)하였다. <표4> 이 건 투자진흥지구 개요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투자진흥지구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 2013년∼2019년도분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9.10.28.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부적합(투자저조, 지정업종 미충족)을 회복명령 사유로 하여 2019.10.28.부터 2020.4.24.까지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회복을 명령(투자유치과-9962)하였고, 2020.8.18. 이 건 투자진흥지구가 지정기준을 미충족하였음을 해제사유로 하여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39호, 2020.8.18.)를 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1.10.19.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당시의 감면조례(2020.12.31. 조례 제2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 합계 OOO원과 2013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아래 <표5>기재)하였다. <표5> 처분청 부과·고지 내역 OOO (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추징된 세액 중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 2013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202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사유의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조심 2022지1342, 2023.10.25., 같은 뜻임)이나 추징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조심 2017지947, 2018.12.28., 같은 뜻임)인 점, 이 건 취득세, 등록세 및 2013∼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17 제1항 제1호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해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2015.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5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해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0.8.18.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일인 2020.8.18.부터 소급하여 3년(재산세는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록세 및 2013∼2015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2016년도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가)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④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 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9921호, 2010.1.1.> 제60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9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0406호, 2010.12.27.> 제6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9 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 삭제 <2015. 12. 15.>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⑥ 제4항 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삭제 <2015. 12. 15.>
5. 삭제 <2015. 12. 15.>
6.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9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9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3560호, 2015.12.15.> 제64조(지방세 개정 관련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종합유원시설업ㆍ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②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 (나)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12 제1항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삭제 <2016. 2. 5.>
3.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6호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② 삭제 <2016. 2. 5.>
③ 삭제 <2016. 2. 5.>
④ 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가) 2010.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로서 감면대상사업에 직접사용(관광진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재산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 동안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각 호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7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2010.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7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로서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관광진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는 세액 전액을 면제한다.
2. 재산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 동안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7을 준용한다. 부 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2011.12.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18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에 한한다)에 직접 사용(관광진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면제한다.
1. 취득세 면제
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제1항 각 호를 적용하고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을 적용한다. 부 칙 <제818호, 2011.12.28.>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 2015.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5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 삭제<2015.12.31.> 제24조의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이후) 입주기업의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10년간 면제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입주기업의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10년간 면제한다. 제24조의3(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세액의 추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5년 이내에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감면목적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전에 사업용 재산을 매각ㆍ증여한 경우에는 매각ㆍ증여일을 지정받지 못한 날로 본다)
4.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 지정해제일, 입주허가 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액 추징 [본조신설 2015.12.31.] 부 칙 <제1526호, 2015.12.31.>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제주투자진흥지구 재산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인 경우에는 그 지정일
2. 사업개시일인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 (마) 2018.7.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0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의2(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와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1. 삭제<2017.8.9.>
2. 삭제<2017.8.9.>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내에서 감면목적사업과 그외의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의 부속토지를 감면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에 사용하려는 건축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부속토지의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최초의 부동산 또는 선박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산일부터 10년간 면제한다.
1.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2.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 해당 기업의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 제24조의3(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세액의 추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제주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② 제1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경우: 지정해제, 입주허가 취소 및 폐업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액 추징 부 칙 <제2065호, 2018.7.13.>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