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511 선고일 2023-04-24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한 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 제1항 및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0.8.11. 임대자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0.9.8. OOO오피스텔 건물 OOO㎡ 및 토지 OOO㎡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및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용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로 하여 8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2) 청구인은 2021.3.3.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2.1.18.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내부적인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한 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