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 이전에 존재하던 이러한 장애사유를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라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감면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취득 이전에 존재하던 이러한 장애사유를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라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감면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219 / 조심2015지1135 / 조심2014지07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시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였고 ㈜OOO(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향후 이전할 OOO 신축사옥공사가 완료되면 명도해 주겠다는 구두확약을 받았다. 이후 임차법인은 건축자재(철근) 가격 폭등 등으로 신축공사가 지연되면서 명도를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대체공장을 주선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임차법인은 대체공장 이전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 등을 들어 거절하였다. 위와 같이 임차법인의 명도 지연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었고, 청구법인도 계속적으로 기다릴 수만 없는 상황이라 법원에 제소전화해 신청을 통해 명도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공사의 착공 지연으로 상당한 추가적 비용(월 OOO 원 상당의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착공을 지연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조세심판원은 ‘설립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는데(조심 2014지764, 2015.9.3.),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았고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심리일 현재(2023.7.3.) 동 건축물은 거의 완공되어 지식산업센터 입주준비를 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았고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이 정당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도급계약 체결(2020.11.26.), 착공신고필증 수령(2020.12.31.), 종전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업무 계약 체결(2021.3.11.), 종전건축물 해체 허가서 수취(2021.3.26.) 등의 활동을 순차적으로 하여 착공에 필요한 단계적인 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하였던 점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조심 2019지2219, 2019.11.12.)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은 청구법인 외에도 OOO와 OOO를 자회사로 두고 OOO 내에 지식산업센터 3곳을 건축하였다(청구법인 외의 2곳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0.1.7.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자와 임차법인 간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서에 의하면, 종전 소유자는 임차법인에게 2년(2017.8.1.∼.2019.7.31.) 동안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동 계약을 2020.7.31.까지 1년 더 연장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OOO부동산신탁(주)에 동 부동산을 신탁하였고, 처분청은 2020.12.31. 신탁회사에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마)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2021.1.7.(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조사한 후, “조사일 현재 임차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대로 사용 중” 인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21.3.11. 건축사사무소와 종전건축물에 관한 해체공사 감리업무 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은 2021.5.13. 종전건축물의 해체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인·허가 절차와 건축 준비를 위한 단계적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 가목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취득 당시 이 건 부동산 전체가 임대 중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차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임차법인의 명도 불이행에 대한 위험까지 스스로 감수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건 부동산 명도와 관련된 분쟁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서야 임차법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따라서 취득 이전에 존재하던 이러한 장애사유를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라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감면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