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1122 / 조심2008지00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OOO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은 경기도 평택시 OOO 일원의 OOO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청구외 OOO도시개발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이 건 PFV”라 한다)는 이 건 조합에 이 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조달하고 체비지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6.5.25. 이 건 PFV로부터 이 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도시개발사업부문을 양수받았고, 2016.6.23. 이 건 PFV가 이 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체비지 취득에 대한 권리에 기하여 이 건 조합과 쟁점토지에 대한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6.6.23. 이 건 조합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OOO 체비지(36,839.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1.8.19. 당초 신고납부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의 일부에 ‘사업권 양수의 대가로서 지급한 영업권’의 가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토지의 취득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써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15.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5.25. 이 건 PFV로부터 이 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관한 자산‧부채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기로 하면서, 약 OOO원의 부채를 인수하였고 당시 자산총액이 약 OOO원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PFV의 자산가치보다 초과지급한 금액은 약 OOO원이다. 이때 청구법인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약 OOO원은 회계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동일지배 하에서의 사업인수도의 경우 회사는 이러한 금액을 영업권 또는 자본잉여금의 차감으로 선택적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양수대가”와 “인수한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 건 PFV는 법인설립 이래 이 건 사업양수도 시점까지 약 7년 동안 이 건 도시개발사업을 준비하여 오는 과정에서 사전적인 부지매수 작업 및 인허가 준비를 포함한 주도적인 개발용역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6.6.23.로부터 불과 4개월 만인 2016.10.27.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건 PFV가 이 건 사업양수도 시점에 가지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 부문에 대한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6.6.23. 이 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위 영업권 성격의 비용을 안분하여 계산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대가와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08지17, 2008.10.23.)에서도 ‘영업권의 대가는 토지의 취득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써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사업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의 대가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이고,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281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이전인 2016.5.25. 이 건 PFV와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 PFV가 이 건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체비지 취득권리 및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인수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은 이 건 PFV로부터 체비지인 쟁점토지의 취득권리를 양수받기 위한 채무인수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영업권 성격으로 인식하여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쟁점토지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배타적 영리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영업권이라기보다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7지1122, 2018.2.5. 참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08지17, 2008.10.23.)를 제시하며 영업권의 대가로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선결정례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양수도 계약 당사자가 종속기업과 종속기업의 과점주주인 법인 간의 계약이 아니고 종속기업은 사업양수도 후 청산되었으며, 위 선결정례의 법인장부상 계상된 토지 금액 중 채무인수한 금액은 종전 사업시행자가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별 토지주로부터 직접 토지 매수작업을 상당히 진척시키면서 유·무형의 매수비용의 보전 필요성, 건축 관련 인허가 승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권의 대가로 인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사항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는 사업양수도계약서 제2조(양수도 대상) 및 제6조(승계)에서 사업 인허가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속기업이 보유한 사업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양수도 이후인 2016.10.27.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종속기업이 직접 토지주를 상대로 매수작업도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 관계로 쟁점금액을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볼 수 없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선례에서도 각 개별 사건마다 지방세법리상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 결정·운영되고 있는바, 다른 선례(조심 2017지1122, 2018.2.5.)의 경우, 매도인이 청구법인에게 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에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및 인허가 등의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토지와 분리하여 영리기회를 갖는 영업권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PFV와의 사업 양수도에 따라 인식한 영업권 성격의 쟁점비용이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공급 및 임대업, 주택사업시행업무 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4.4.12.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외 OOO도시개발사업조합은 경기도 평택시 OOO동 일원의 OOO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청구외 OOO도시개발피에프브이 주식회사는 경기도 평택시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 취득하는 체비지 및 환지 토지 지상에 주택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수행에 따른 건설 및 사업시행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9.9.22. 설립된 법인이고, 2016.12.14. 해산 후 청산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이 건 PFV가 체결한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PFV의 역할과 권리는 이 건 조합에 사업비를 조달하고 지원사로서의 유형 및 무형의 역할을 제공하고 체비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고1> 이 건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일원에 진행 중인 OOO도시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하고, 본사업의 시행자인 OOO도시개발사업조합을 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해 조합에 사업비조달 및 지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던 OOO도시개발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본 사업에 관한 자산‧부채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아래와 같이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아 래 -
□ 본 사업 ① 사업명: OOO도시개발사업 ② 사업주체: OOO도시개발사업조합 (중간생략) ⑥ “갑”의 역할 및 권리: “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사업비조달 및 지원사로서의 유형 및 무형의 역할을 제공하고 체비지를 취득하는 것 제2조(양수도대상) ① “갑”이 제3조의 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조합에 지원한 사업비(기타 관련사업비 지급 포함)와 조합에 대한 업무지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갑”이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체비지 취득권리 및 기타 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을”이 인수한다. 제3조(양도‧양수자산 및 기준일) “갑”과 “을”은 2016년 5월 25일을 사업 양도‧양수기준일로 정하여 본 계약의 후속적인 업무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4조(자산‧부채인수가액) 자산‧부채는 양도‧양수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한다. 차액은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으로 한다. <참고2>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 재무상태표 제13(당) 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12(전) 기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구 분 제13(당)기 제12(전)기 자 본 Ⅱ. 자본잉여금 (OOO) - 기타자본잉여금(주석19) (OOO) - 주석 제13(당) 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12(전) 기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19. 동일지배거래 당기 중 발생한 동일지배하의 기업간 거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거래기업 거래완료일 거래대가 사업양수도 OOO도시개발피에프브이(주) 2016-5-25 OOO 당사는 OOO도시개발피에프브이(주)로부터 OOO도시개발 사업부문을 양수하였습니다. 22. 사업양수 당사는 부동산 시행사업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 5월 25일자로 OOO도시개발피에프브이(주)로부터 OOO도시개발 사업부문을 양수하였습니다. 한편, OOO도시개발피에프브이(주)는 당사의 종속기업이므로 사업양수시 사업양수대가와 인수한 순자산가액(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금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라) 이 건 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사업양수도 시점(2016.5.25.)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사업양수도계약서의 별첨자료인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 등 목록’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5.25. OOO지구도시개발조합과 공동주택 체비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체비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체비지 매매대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위 체비지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은 이 계약 체결 즉시 그 체비지 대장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등재하되 체비지 증명서는 잔액 납부 후 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조합은 2016.6.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체비지 증명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3> 체비지 증명서 구역 위치 면적 (단위:㎡) 소유자 비고 브럭 롯트 연월일 성명 OOO 지구도시 개발사업 A2 1 36,839.9 2016.6.23. ㈜OOO개발 공동주택용 체비지 2016.6.23. OOO신탁(주) 권리의무승계 청구법인은 2016.6.23. OOO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가격의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참고4> 쟁점토지 취득가격 구성내역 과세표준 금액(원) 비고 ① 토지 직접 취득원가 OOO ② 토지 취득 부대비용 OOO 선급공사비 등 취득부대비용 ③ 영업권 상당액 OOO 사업 영업권을 면적으로 안분(⇒쟁점금액) 합계 OOO <참고5> 전체 체비지 면적표(청구법인 제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4-1bl 29,736 26% 2-1bl 36,840 32% ⇒ 쟁점토지 초교부지 14,105 12% 중교부지 15,004 13% 고교부지 15,003 13% 주차장부지 2,886 3% 유치원부지 641 1% 공공청사부지 1,002 1% 합 계 115,217 100% (바) 청구법인은 2016.6.23. 청구외 OOO신탁 주식회사(을, 이하 “OOO신탁”이라 한다) 및 OOO도시개발사업조합(병)과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고6>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 ^#56192;^#57066; 토지의 표시 -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체비지(공동주택지) - 블록: 2블록 1롯트 - 토지면적: 36,839.9㎡(11,144.0평) - 아 래 - 1. “을”은 “갑”과 “병”간의 2016.6.23.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토지에 관하여 동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2. 소유권이전은 먼저 “병”이 “갑”에게 이전등기를 행한 후 다시 “갑”과 “을”간의 이전등기(신탁등기)를 행하기로 한다. 3. “병”은 위 토지에 대하여 이 계약 체결 즉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를 “을”로 등재하고 그 증빙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4. “갑”은 상기 본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상 일체의 내용에 동의하기로 한다. 첨부: 체비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끝. (사) 처분청은 2016.10.27. OOO신탁이 신청한 쟁점토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이 건 조합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와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장부상 인식한 영업권 성격의 가액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조합에게 이 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조달하고 체비지를 취득하는 사업을 수행 중이었던 이 건 PFV로부터 이 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도하여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고, 이에 기하여 이 건 조합과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부문의 포괄 양‧수도를 통해 이 건 PFV가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PFV가 사업부문을 양도할 당시 주택건설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금액은 영업권의 양수대가라기 보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쟁점금액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1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1.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