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임대하는 사업 등은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임대하는 사업 등은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1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의 사회적 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경감 대상이라는 사유로 2021.10.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모한 “제19-1∼3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에 당선되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임대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및 시중은행으로부터 PF융자를 받은 뒤 처분청 관내에서 사회적 임대주택 총12개동(임대주택 총 60개호)을 건설하여 청년ㆍ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주변 임대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회주택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던 중 쟁점토지상에 “제OOO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인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감면규정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목적용 부동산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에서 “직접 사용”을 정의할 때에는 감면 주체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임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본건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자체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사회적기업이 정책부지를 임차하고, 정책보증을 제공받은 후 직접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만 시세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바, 쟁점건축물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법원은 임대자체가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임대업에 쓰이고 있다면 “직접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사회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쟁점감면규정의 입법치지라 할 것인바, 현대사회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으로 사회문제가 대두되자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주거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요 국가정책과제로 사회임대주택 사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이 수행중인 사회임대주택사업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적 기업인 민간사업자를 모집 선정하여 수행하는 공적 성격의 사회복지서비스 성격의 국책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업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만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진정한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아울러, 사회적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는 결과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의한 임대주택 감면과 같은 취지라 할 것인바, 쟁점건축물이 공동주택이었다면 이견이 없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신축된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지가 단독주택용지였기 때문이었고, 쟁점건축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이라는 위와 같은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좋은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어 당초의 입법취지 및 국가의 정책목표에도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4.1.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에 대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개정 취지는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과도한 감면 혜택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특례를 제한하여 그 사용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개별특례에서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수행에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감면규정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을 취득세가 경감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보육시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휴게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2017.5.31. 설립되었으며, 2018.6.12.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제공’, 2018.4.15. ‘주택 임대업’ 및 ‘주택 임대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에 각각 추가하여 등기하였다. <표2> 청구법인 현황
○○○ (나) 청구법인은 2018.9.4. 최초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후, 2021.4.27.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사회적기업 인증서(발췌)
○○○ (다) 청구법인은 2021.1.1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발급받았으며, 2021.7.5. 또 다시 중고기업 확인서(소기업)을 발급 받았다. <표4> 청구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 (라) 청구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9.3.26. 공모한 “OOO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의 “OOO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에 지원하여 2019.6.10.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다. < ’OOO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개요 >
○○○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9.10.7.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20.4.29.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A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B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20.5.18.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21.1.25. 신축된 쟁점건축물은 2021.3.4. 청구법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주택도시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5> 쟁점건축물 소유권이전 내역
○○○ (사) (청구법인 쟁점건축물 사업자등록) 청구법인은 2021.1.1.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업태를 ‘부동산업’으로 하고, 종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을 아래 <표6>과 같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발췌)
○○○ (아) (쟁점건축물 임대현황)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건축물 임대현황과 쟁점건축물 주변의 임대료 수준을 아래 <표7ㆍ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쟁점건축물 임대현황(2023.4.1. 현재) (단위: ㎡, 만원)
○○○ <표8> 쟁점건축물 주변 임대료 수준(2023.5.14. 기준 네이버 부동산) (단위: ㎡, 만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감면규정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서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사회적기업의 인증 유형)으로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및 “기타” 등의 유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쟁점건축물을 취득(신축)하여 이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임대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회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보아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은 100분의 30이상의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인 “일자리제공형”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임대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유형인 “지역사회공헌형”에 보다 가까워 보이나 청구법인은 그 인증을 위한 세부심사기준 등을 충족하여 이를 인증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임대하는 사업 등은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제9조(정관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제2조의2 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제9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① 법 제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가.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