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중과배제규정은 그 자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그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감면규정’의 하나로 보이는 바, 이와는 별도의 감면규정인 쟁점감면규정을 쟁점중과배제규정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및 조심 2020지1267, 2021.3.29., 같은 뜻임) 하겠음.
[요지] 쟁점중과배제규정은 그 자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그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감면규정’의 하나로 보이는 바, 이와는 별도의 감면규정인 쟁점감면규정을 쟁점중과배제규정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및 조심 2020지1267, 2021.3.29., 같은 뜻임)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0지12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시 쟁점중과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감면이라고 보아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쟁점중과배제규정만을 적용하고 쟁점감면규정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6호에서 “지방세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 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세율의 경감과 과세표준의 공제는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더라도 중복감면배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쟁점중과배재규정을 적용함과 동시에 쟁점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과세 배제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취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부과(감면 세액의 20%)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조세지출예산과-190, 2007.3.27.)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명백히 구분된다.
(3)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2항 제1호에서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지방세 감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 배제도 지방세 감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 건과 같이 쟁점중과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이 중복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3) “감면”의 사전적 의미가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하는 것이고,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 부담해야 할 세율(중과)을 예외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므로 그 사전적 의미에 따르더라도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당연히 감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감면의 범주로 볼 수 있고, 구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감면 조항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일몰로 종료하고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만 존치하게 되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외에 개별조항에서도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만 중복감면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249, 2020.2.6.)하였음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세액의 감소효과가 더 큰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설립된 AAA회사로서,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6.29. OOO지상에 상가 및 판매시설 등 용도의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다)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부과처분 관련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180조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대상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취득세 15%)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1천분의 28) 및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처분청은 쟁점중과배제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에 따른 중복감면의 배제 적용대상으로서, 쟁점중과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세액의 감소효과가 더 큰 쟁점중과배제규정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쟁점감면규정 적용을 취소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최근 확정된 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1호 역시 같은 법 제180조에서 그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감면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 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되,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중과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더라도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에서 AAA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규정할 당시에는 취득세 세액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적용이 가능하였던 반면, 동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쟁점중과배제규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중과세율 적용 배제만을 규정하였을 뿐 세액감면은 규정하지 않았는데, 그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쟁점중과배제규정은 그 자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그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감면규정’의 하나로 보이는 바, 이와는 별도의 감면규정인 쟁점감면규정을 쟁점중과배제규정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및 조심 2020지1267, 2021.3.29.,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과 쟁점중과배제규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AAA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