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수정신고)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부 칙 > (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 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9.10.6.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한 후 구조세특례제한법(2009.4.1. 법률 제96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1조의9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일부인 OOO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판결[OOO,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들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2021.3.30. 쟁점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28.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의 확정일은 2021.1.8.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81일이 경과한 2021.3.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기본법부칙(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3조에서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9.10.6.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의 확정일(2021.1.8.)부터 기산하여 60일이 경과한 2021.3.30.에서야 이 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민원 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