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토지는 그 주된 용도가 주거생활공간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가 불분명하여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99 선고일 2022-08-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 중 000-4의 경우 쟁점주택이 건축될 당시 지목은 전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에 쟁점토지 중 000-4에 온실동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처분청에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였으며, 그 후 건축허가를 받아 온실동 건축물을 건축하고 쟁점주택과 경계를 이루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온실동의 부속토지로 제공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중 산 00-8의 경우 여전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후면에 위치하면서 각종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어 주거생활공간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1,000평에 달하는 토지가 바닥면적이 약 42평인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주거생활공간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000-4)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해당 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과 편익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1876

[주 문] OOO시장이 2021.11.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16. OOO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주택) OOO㎡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5.19. OOO에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연면적 OOO㎡, 1층 바닥면적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7.7.13.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건 토지 중 OOO외 3필지 OOO㎡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9.27. 중과세율을 적용한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1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이 건 토지를 매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 전과 후에 분필을 요청하고 각 필지별로 외부에 공용도로까지 개설하여 독자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각각 진입통로와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청구인은 2019.3.29. 쟁점토지 중 OOO토지 OOO㎡에 동식물관련건축물 OOO㎡(건설사업용 판매용 조경수, 이하 “온실동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주차장(주차대수 2대)을 신설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후 신축한 온실동 건축물과 주차장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주택에는 80세에 근접한 부부 등 3명만이 거주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본 전면부 3필지에는 잔디 등이 식재되어 있어 이를 부속토지로 인정하더라도 쟁점주택의 후면에 위치한 쟁점토지상의 온실동 건축물까지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합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수차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OOO㎡) 중 OOO㎡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만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0지1876, 2020.11.17.)에서 OOO㎡에 대해서도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제공하는 주거생활공간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의 외곽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토지와 타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이 건 토지는 3면이 임야로 둘러싸여 있으며 1면은 도로에 접하고 있는바 도시지역에서 토지의 경계담장이나 울타리 설치는 보안상 당연한 조치이고 특히 3면 임야와의 경계 울타리는 야생동물로부터 과수원의 과일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잔디 및 조경수 식재, 산책로 등이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았으나, 조경수는 사업용으로 식재한 것이고, 산책로는 수로에 덮개를 설치한 것일 뿐 주택의 부속토지 기능과는 무관한 것이며 이 건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각 필지별 독립된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구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면, 이 건 토지 중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OOO㎡)에서 과수원(OOO㎡)을 제외한 OOO㎡ 중 쟁점주택의 바닥면적(OOO㎡)의 10배를 초과하는 OOO㎡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매매용으로 취득하였고, 사업상 필요하여 온실동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토지별 각각 진입통로가 있어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고, 부속토지로 본다고 해도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에 대하여 그 당시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현장 확인을 통해 그 당시 사실상 현황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확인한 이상,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울타리 설치와 온실동 건축물의 신축은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주택의 부속토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구의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 부속의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 건 토지의 경우 외곽에 울타리로 둘러싸여 경계가 명확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는 그 주된 용도가 주거생활공간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가 불분명하여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8.16. 이 건 토지 및 건물(주택)을 취득(매매)하고 아래와 같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7.5.19. 이 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와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추가 신고․납부하였다. <이 건 토지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나) 청구인은 2017.5.19. OOO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건 토지 중 OOO외 3필지 OOO㎡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9.27. 쟁점토지OOO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출장복명서(2017.6.29.)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그 주된 용도가 주거생활공간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건 토지별 사용현황>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토지 일부는 온실동 및 과수원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쟁점주택 뒤편에 소재하는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20.11.17. 인용결정(조심 2020지1876, 2020. 11. 17.)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신축될 당시부터 쟁점토지가 주거생활에 제공되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 중 OOO의 경우 쟁점주택이 건축될 당시 지목은 전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에 쟁점토지 중 OOO에 온실동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처분청에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였으며, 그 후 건축허가를 받아 온실동 건축물을 건축하고 쟁점주택과 경계를 이루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온실동의 부속토지로 제공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중 OOO의 경우 여전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후면에 위치하면서 각종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어 주거생활공간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1,000평에 달하는 토지가 바닥면적이 약 42평인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주거생활공간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OOO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해당 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과 편익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