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의 취득에 농지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98 선고일 2023-04-04 조세심판원

[요지]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후 설령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1.10.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경락)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취득세율(농지 외: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1.5.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취득세율(농지: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OOO면사무소에 수목 제거 등 원상복구계획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쟁점토지 지상에는 분묘 6기 외 인공가설물은 전혀 없고 수목만이 있을 뿐인데, 청구인은 영농을 위해 그 수목을 일부 간벌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 산마늘 등을 재배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 비록 전 소유자는 경작을 하지 않았으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전)로 등재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농지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 소유자가 경작을 하지 아니하여 묵전(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둔 농지)이 된 쟁점토지를 청구인은 농업 경영을 위해 취득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농지를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전)은 농지에 해당하지만,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여러 분상의 묘지 및 잡목이 우거져 임야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쟁점토지는 “현재 일부 제시 외 분묘 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휴경지 상태로 오래 방치되어 야생활 잡목 등이 자라는 임야화 되어있는 상태”라고 게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에 농지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1.10. 경락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농지 외 취득세율(4%)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1.5. 농지 취득세율(3%)를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0.12. OOO면사무소에 농지 원상복구계획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2021.10.13.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았다. (다)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2021.11.25.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현황은 여러 분상의 묘지 및 잡목이 우거져 임야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동산 경매정보 사이트에서는 쟁점토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OOO (마) 청구인은 증빙으로 농지원상복구계획서, 농업경영확인서, 농취득자격증명,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농지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30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그 농지를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 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농작물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농지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취득 당시에 이르기까지 쟁점토지에는 농작물 경작자의 노동력 투입 등 경작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고, 수풀이 무성한 상태로 오랜 기간 임야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후 설령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