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후 설령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후 설령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1.10. 경락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농지 외 취득세율(4%)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1.5. 농지 취득세율(3%)를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0.12. OOO면사무소에 농지 원상복구계획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2021.10.13.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았다. (다)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2021.11.25.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현황은 여러 분상의 묘지 및 잡목이 우거져 임야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동산 경매정보 사이트에서는 쟁점토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OOO (마) 청구인은 증빙으로 농지원상복구계획서, 농업경영확인서, 농취득자격증명,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농지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30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그 농지를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 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농작물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농지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취득 당시에 이르기까지 쟁점토지에는 농작물 경작자의 노동력 투입 등 경작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고, 수풀이 무성한 상태로 오랜 기간 임야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후 설령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