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판매자동차의 인수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인도받지 않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97 선고일 2022-07-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1.9.29. 쟁점자동차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2021.10.7.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후 차량의 하자를 사유로 종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쟁점자동차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지급일에 이미 성립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남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조심 2017지100, 2017.2.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1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9.27.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9.29.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21.10.7. 처분청에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 OOO원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하고 청구인 명의로 신규등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1.19. 처분청에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1.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 당일 AAA로부터 쟁점자동차에 하자가 발견되어 출고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액 환급받았고, 2021.11.18. 처분청에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있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자동차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수하고자 한 쟁점자동차를 제품상의 하자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인도받지 못한 채 취득세를 신고한 당일 매매대금을 환급받고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고 당일 쟁점자동차의 하자가 발견되어 차량을 인수한 사실이 없이 매매대금을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미 성립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또한 차량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간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시기를 규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판매자동차의 인수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인도받지 않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수입자동차 판매사인 AAA와 쟁점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9.29.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2021.10.7.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1.10.7.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신규등록(차량번호 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인수예정일인 2021.10.7. AAA로부터 쟁점자동차에 하자가 발견되어 출고‧매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후 AAA와 쟁점자동차의 인수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21.11.18. 처분청에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계약해제신고서상 계약해제 사유발생일은 2021.10.7., 해제사유는 ‘계약하였던 차량의 하자 발견으로 매매계약해제’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21.11.19.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존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2021.12.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이고, 대금을 지급하여 일단 차량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차량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대금지급일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2750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인은 2021.11.19.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존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9.29. 쟁점자동차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2021.10.7.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후 차량의 하자를 사유로 종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쟁점자동차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지급일에 이미 성립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조심 2017지100, 2017.2.21.,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및 그 단서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를 정하면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거래계약 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자동차 취득의 경우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에 의해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및 그 단서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