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2지1533, 2022.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요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2지1533, 2022.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2지153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지1533, 2022.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