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위탁자 지위 이전 등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개정시행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95 선고일 2023-06-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개정시행령 개정 시행일(2021.4.27.) 전인 2021.3.16.과 2021.3.26.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개정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3.16.과 2021.3.26. 위탁자 겸 수익자인 청구 외 aaa 등(이하 “쟁점위탁자”라 한다)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OOO토지 991.6㎡ 및 그 지상 건축물 3,275.59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아 취득한 후, 2021.4.29.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주택 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2 제8호 나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1.8.24. 경청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택 취득세의 중과제도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의 입법취지, 실질과세 및 조세형평의 원칙과 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이하 “쟁점개정시행령”이라 한다)이 확인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점,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취득할 당시 주택법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고, ②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쟁점개정시행령의 부칙이 2021.4.27.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은 쟁점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및 쟁점 규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가) 정부는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행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서는 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등록을 마친 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철거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투기 목적이 없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같이 주택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는 마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1.4.27. 쟁점개정시행령을 통해 청구법인과 같이 주택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신축판매업자(주택개발 및 공급업 또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나) 대법원과 조세심판원 등에서는 지방세법을 해석·판단함에 있어 문언적 의미에 얽매여 입법목적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인바,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은 투기 목적과 아무런 관련 없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주택사업의 진행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쟁점규정을 해석하여야 한다.

(2) 실질과세 및 조세형평의 원칙,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쟁점개정시행령은 이러한 합리적·합헌적 해석을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위탁시행사로서 쟁점주택을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미 철거를 대부분 진행하여 195세대의 대단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그 사업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으로서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와 경제적 실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입법목적에 반하여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차별은 조세형평의 원칙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동산개발업의 일반 현황과도 맞지 않다. (나) 쟁점개정시행령은 주택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사업을 위해 멸실 목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서 쟁점규정의 합헌적·합리적 해석을 확인적 차원에서 규정한 것이고, 대법원 또한 쟁점주택과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뒤늦게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법문의 흠결을 시정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흠결된 개정 전 법문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할 수 없으며,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과세의 형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흠결을 시정한 쟁점개정시행령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과세형평 등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개정시행령의 부칙을 이유로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부칙을 근거로 위 개정이 확인적 입법인지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기타 처분청이 주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잘못된 법해석이나 관행을 유지하는 근거는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설령 쟁점개정시행령이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탁에 관한 판례 및 지방세법규정 등의 체계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수탁자가 주택법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이상 청구법인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한편,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소유자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수탁자인 이상 수탁자를 기준으로 중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등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이러한 해석에 따르더라도 조세회피나 입법취지 등에 반하는 취득세의 일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쟁점주택은 신탁계약상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신탁되어 임의로 이와 달리 처분될 가능성이 없고, 쟁점규정은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세 중과분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반하여 취득세가 일실될 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1.27. 개정된 쟁점개정시행령은 일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와 달리 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이미 철거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하였으므로 쟁점개정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중과분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4)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개정시행령 6)의 규정은 시행일(2021.4.2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급과세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따라 쟁점개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성립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수탁자인 A 주식회사가 주택법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므로 위탁자의 지위를 취득한 청구법인도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5항 등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법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의 사례로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의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위탁자 지위 이전 등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개정시행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지도, 자문(부동산컨설팅) 및 상담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경기도 용인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5.9.8. 설립되었다. <표2> 청구법인 현황

○○○ (나) 청구법인은 2021.1.20.을 개업연월일로하고,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개발컨설팅, 개발시행’으로 하여 용인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3>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현황

○○○ (다) 이 건 부동산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겸 (우선)수익자인 쟁점위탁자는 2021.3.16.과 2021.3.26. 신탁 계약에 따라 2021.3.16.과 2021.3.26.에 수탁자인 A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부동산의 ‘처분신탁 수익권 및 우선수익권 매매계약서’, ‘부동산처분신탁 변경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위탁자와 청구법인은 2021.3.16.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상의 수익권을 청구법인 등에게 매도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위탁자는 수익권 대금 등을 지급받고, 청구법인은 쟁점매도인으로부터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위 등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이 건 부동산 신탁계약 등 진행경과

○○○ (마) 쟁점주택의 수탁자인 A 주식회사는 주택법제4조 등에 따른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일대에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전체 연면적 41,233.67㎡ 중 주택의 면적은 31,576.38㎡로 76.58%에 해당한다. (사) 청구법인은 청구 외 B 주식회사와 이 건 부동산의 지상 건축물 등에 대한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2021.4.27. 개정된 쟁점개정시행령의 개정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 < 쟁점개정시행령 개정이유 등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행정안전부는 주택공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인 쟁점개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개정시행령 개정 시행일(2021.4.27.) 전인 2021.3.16.과 2021.3.26.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개정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3) 지방세법 시행령 (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1. 주택 부분:

2. 주택 외 부분: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 3) 생략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생략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부 칙 > (대통령령 제31646호, 2021.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영 제28조의2 제8 호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3.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

  •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 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제2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