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은 ‘주차장’의 용도가 잘 반영이 되지 아니한 채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88 선고일 2022-09-21 조세심판원

[요지] 2021.1.1. 기준 이 건 부동산(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오류나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것도 잘못되었다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와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21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각 지분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면적 합계 OOO㎡ 및 건물 면적 합계 OOO㎡, 토지는 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건물은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며,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7.14. 및 2021.9.15.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당초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한편, 처분청은 2021.11.30. 이 건 건물의 2021.1.1. 기준 시가표준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당초 부과처분 중 OOO원(청구인들 각각 OOO원임)을 각 감액 경정(남은 세액인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2021.1.1. 기준 개별공시지가(OOO원/㎡)를 잘못 산정하였고, 동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OOO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건 토지가 속해 있는 OOO일대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7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토지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용도제한으로 인한 환가의 어려움을 이유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어 일반 건물의 목적이 되는 토지와는 달리 실제 효용가치가 매우 낮게 평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그 지목(주차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번 내에 위치한 상가의 대지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현저히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다)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주변 토지의 효용가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산정되어야 하나, 이 건 토지는 주변 토지[예: OOO(지목: 대지)의 경우 OOO원/㎡]에 비하여 효용가치가 훨씬 떨어지고 있음에도 개별공시지가를 OOO원/㎡으로 높게 산정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202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잘못 산정된 것이고 이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도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정하게 되는 결과로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위치지수(118)를 잘못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법원은 “지방세법 등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구조, 용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 제반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7.8. 선고 95누17953 판결).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21.1.1. 기준 OOO원/㎡)에 각종 지수(구조ㆍ용도ㆍ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당 금액(천원 미만은 절사)을 산정한 후, 건축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건축물이 가감산 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시가표준액 =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면적×가감산특례 (다) 이 건 건물은 1ㆍ2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4ㆍ5층은 주차타워로 이루어진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단일 건물이나 그 내부 구조에 따라 용도가 다르고 가치가 상이하므로 그 시가표준액 산정 시에도 건물 일부의 사용용도를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 이후 2021.11.30.이 건 건물(4ㆍ5층)의 시가표준액을 주차장인 것으로 고려하여 그 용도지수를 117에서 65로 조정, 가감산특례도 10퍼센트를 감산 적용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였으나, 위치지수의 경우는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함께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이 건 건물은 집합건물로 대지와 건물이 분리될 수도 없고 하나의 매매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거래가격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이 건 건물이 집합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은 건물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하여 거래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한편,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는 2018.8.31. 고○○로부터 이 건 건물의 지분 2분의 1 상당액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 금액을 토대로 볼 때 이 건 건물의 전체지분에 대한 가액은매매사례가액인 OOO원(OOO원이 2배)이 되는 것인데,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2021.1.1. 기준)인 OOO원은 동 매매사례가액(OOO원)의 약 9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실제거래가액을 현저히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따라서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실제거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잘못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된 위치지수로 산정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가격은 토지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21.5.31. 결정ㆍ공시되었고, 추후 개별공시지가가 소급 정정ㆍ공시된다면 조정은 가능할 것이나 현재까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에 근거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21.1.1. 기준 OOO원/㎡)로 적용되는 위치지수(118)를 근거로 하였으므로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집합건물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경우 하나의 물건으로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지방세법상 토지 및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은 ‘주차장’의 용도가 잘 반영이 되지 아니한 채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지목 및 용도: 주차장)을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1.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BBB과 청구외 고OO가 2014.6.17. 이 건 토지를 OOO원(2분의 1 지분씩 OOO원)에 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하였다.

2. 이 건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BBB과 청구외 고OO가 2015.4.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3.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는 2018.8.31. 고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지분 2분 1을 OOO원(부가세 OOO원 별도)에 2018.9.11. 잔금일로 하여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지목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에 의하면, 건축물 현황이 1~2층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 사무소, 의원 등)과 주차관리실, 3~5층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21.7.14. 및 2021.9.15.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2> 당초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위 <표2>에서의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내역은 아래 <표3> ~ <표5>와 같다. <표3>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 산정내역 (단위: 원/㎡, ㎡, 원) <표4>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내역 (단위: 원/㎡, ㎡, 원) <표5> 이 건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내역 (단위: 원/㎡, ㎡, 원) (라) 처분청은 2021.11.30.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주차장(74/100)에서 주차전용빌딩(65/100)으로 변경·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부대설비 가산율(5/100) 적용도 제외하여 아래 <표6> ~ <표9>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고 2021년도 7월분 재산세(건축물분) OOO원(청구인들 각 OOO원임)을 감액 경정하였다. <표6>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변경내역 (단위: 원) <표7>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재산정내역 (단위: 원/㎡, ㎡, 원) <표8> 이 건 건물의 과세표준 재산정내역 (단위: 원/㎡, ㎡, 원) <표9> 이 건 건물에 대한 2021년도 7월분(건축물) 재산세 감액 내역 (단위: 원) (마)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자료와 관련하여 OOO시장과 OOO의 개발제한구역 외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 고시 내역, OOO의 OOO상업용지 등 공급대상 토지목록(2013.11.29.), 이 건 토지 주변의 개별공시지가와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위 제출한 자료 중 인근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4조 제2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가목의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목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목의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주차장’의 용도가 잘 반영되지 아니한 채 산정되었고, 이에 근거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공시되었고, 이후 같은 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경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평택시 고시 제2020-676호, 2020.12.31.)에 따라 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위치지수(118)의 경우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OOO원/㎡)가 ‘OOO원/㎡ ~ OOO원/㎡’에 속하는 지수(118)에 해당하는 것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도 오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덧붙여 처분청은 2021.11.30.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대하여 주차전용빌딩으로 변경·분류하여 용도지수(65/100)와 가산율 특례(5%)를 이미 조정하고 그 시가표준액과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 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이 2021.1.1. 기준 이 건 부동산(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오류나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것도 잘못되었다 볼 수 없다 하겠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주차장법(2020.10.20. 법률 제175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주차장법 시행령(2021.4.20. 대통령령 제316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6.9. 법률 제17459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2020.12.31. 국세청 고시 제2020-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40,000원으로 한다. ※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평택시 고시 제2020-676호, 2020. 12. 31.)

1.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적 용 지 수 건 물 신 축 가 격 기 준 액 경 과 연 수 별 잔 가 율 × 구 조 지 수 × 용 도 지 수 × 위 치 지 수 × × 면적(㎡)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 (A) (B) (C) (D) (E)

2. 2021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740,000원/㎡

3. 구조지수

• 철근콘크리트조: 100

4. 용도지수

• 주차장: 74

• 주차전용빌딩: 65 *주차전용빌딩(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제2조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한다.

5. 위치지수

• 건물부속토지가격 3,000,000원/㎡ 초과 ~ 4,000,000원/㎡ 이하: 118

6. 경과연수별 잔가율

• 내용연수 40년, 신축연도 2015년: 0.880

7. 가감산특례

•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빌딩관리요소 4가지): 5/100 가산 *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은 가산율적용 제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2층이상 건축물의 주차장 부분: 10/100 감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