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서83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 OOO원(이하 “쟁점①지방소득세”라 한다)을 2020.8.10.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2019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OOO을 2020. 5.4.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그 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쟁점②지방소득세”라 하고, 쟁점①지방소득세와 합하여 이하 “쟁점지방소득세”라 한다)을 2020.8.6.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6.10.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경정에 따라 해당 법인세 등 경정에 대한 지방소득세 환급결정과 별개로 쟁점①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1. 6.15. 별도의 지방세환급가산금(이하 “환급가산금”이라 한다) 없이 OOO원을 지급결정하여 환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1.5.7. 청구법인의 국세경정에 따른 쟁점②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그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2021. 5.8.)부터 충당일(2021.7.1.)까지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선 지급한 후, 2021.7.8. 지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요령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643, 2017.4.14., 2쪽 사례별 적용요령 ②번)(이하 “이 건 적용요령”이라 한다)에서 지방세의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지방소득세의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환급가산금과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의 차액을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적용요령에서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세 납부일의 다음 날을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적용하는 경우는 소송 또는 심판결정 등으로 인해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누과를 경정 또는 취소하여 환급하는 경우로 과세관청의 귀책이 인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심판청구에 대한 2021.3.3. 결정(조심 2020서8394·8395<병합>, 이하 “이 건 법인세 심판결정”이라 한다)에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 취소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은 2019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와 2016년도부터 2018년도 귀속지방소득세(특별징수)로 이 건 법인세 심판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청분청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지방소득세 관련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쟁점①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62조 제1항 제7호에서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하는 경우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지방세 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①지방소득세 환급의 경우 처분청이 그 결정한 날(2021.6.14.)부터 30일 이내인 그 다음 날(2021.6.15.) 지급하였으므로 별도 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쟁점②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62조 제1항 제6호에서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부터 환급가산금이 기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②지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이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2021.5.8.)부터 충당일(2021.7.1.)까지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 OOO원을 가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지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쟁점지방소득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지방소득세를 2020.8.10.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2019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2020.5.4.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쟁점②지방소득세를 2020.8.6.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본원은 2021.3.3. 이 건 법인세 심판결정에서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귀속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21. 3.19. 그 결정에 따라 환급하였으며, 처분청도 2021.4.15. OOO세무서장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방소득세를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경정에 따라 2021.6.10. 쟁점①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별도로 경정청구를 한 적이 없는 부분을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부터 환급가산금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지방세 환급금 결정일(2021.6.14.)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인 그 다음 날인 2021.6.15. 지급하면서, 별도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경정에 따라 2021.7.1. 쟁점②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2021.5.7.)가 있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2021.5.8.)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여 충당일(2021. 7.1.)까지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선 지급한 후, 2021.7.8. 지급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건 법인세 심판결정은 OOO세무서장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및 그 아들 BBB가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여 과도하게 임차료를 높게 지급받은 것을 부당행위로 보아 2020.7.21. 청구법인의 손금을 부인하여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법인세를 추징한 건을 본원이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용한 건으로 이 건 심판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건 법인세 심판결정 전 O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추징에 따라 쟁점①지방소득세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및 그 아들 BBB가 그 부당행위로 높게 받은 임대료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수취하고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 근로 및 기타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추가로 신고·납부한 건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이고, 쟁점②지방소득세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귀속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하였던 것을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기 차감된 이월결손금을 차감전 상태로 산정한 세액간의 세액으로 수정하여 신고·납부한 건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분청에 수정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이 건 법인세 심판결정은 이 건 심판청구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6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제6호에서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제7호 나목에서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법 제6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지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쟁점지방소득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세 심판결정은 OOO세무서장이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및 그 아들 BBB가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여 과도하게 임차료를 지급받은 것을 부당행위로 보아 2020.7.21. 청구법인의 손금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것을 본원이 인용한 것으로 그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처분청이 그 납부일의 다음 날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보아 산정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2019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로 이 건 법인세 심판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쟁점처분청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기본법제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지방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하면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인 쟁점①지방소득세의 경우 2021.6.10.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경정에 따라 처분청이 2021.6.15. 지급결정한 후 같은 날 환급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62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별도의 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2019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납부분인 쟁점②지방소득세의 경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청구일의 다음 날(2021.5.8.)부터 충당일(2021.7.1.)까지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OOO원)을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쟁점지방소득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지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 등부터 기산하여 산정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일 경우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일
5.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 가.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② 제60조 제6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6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