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21.12.22. 통신판매업의 신규 신고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22.1.10. 청구인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12.22.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며칠 안 되어 아무런 설명도 없이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고지한 것은 일괄적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부당한 행정절차이고 신고분 등록면허세 납부 후 며칠만에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 OOO사이트에서는 등록절차를 차단하다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신고증을 발급해 주었는데, 구청에서 보낸 문자에는 다른 내용도 없이 단지 전용계좌 입금 안내문과 입금 후 발급받으라는 내용만 있었다. 등록면허세가 입금일 기준으로 보름이면 보름, 한달이면 한달의 유효기간이 있다든가, 차후 매년 납부해야 한다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괄적으로 거두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통신판매업 허가를 받고 통신판매업 허가증을 수령하기 위해 2021.12.22.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며칠 후 2022년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면허는 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면허이며,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같은 조 제3항의 면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통신판매업 신규신고 후 지방세법령상 면허의 갱신에 대하여 2022년 1월 정기분으로 부과된 등록면허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2.16. OOO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번호는 OOO상호는 OOO소재지는 OOO로 하여 통신판매업 신규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의 통신판매업 담당자는 통신판매업 허가 수리 업무 처리 중 2021.12.16. 17:50:5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① 신고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및 ② 신고분 등록면허세와는 별개로 매년 1월1일 기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한다는 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 안내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통신판매업 담당자는 청구인의 통신판매업 신고처리를 처분청의 등록면허세 담당자에게 통보하였고, 등록면허세 담당자는 2021.12.2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분 등록면허세 전자납부번호와 납부 안내사항을 함께 적어 문자 전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12.22.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신고증을 수령하였다. (마) 처분청은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 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22.1.10. 청구인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휴업 후 영업의 재개 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의 제89호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신고를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12.22.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며칠 지나지 않은 2022.1.10. 아무 설명도 없이 처분청이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일정 사항을 신고하고,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휴업 후 영업의 재개 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의 유효기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최초 신고 시와는 별도로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안내 없이 단기간에 등록면허세를 두 번 납부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통신판매업 담당자는 2021.12.16. ‘등록면허세는 신고분 이외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OOO원씩 부과되니 폐업시 세무서와 별개로 해당구청에 폐업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안내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율) 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3종>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1. 매장문화재 발굴
2. ~ 44. (생략)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수출의 품목별 허가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인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