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9조에서 불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9조에서 불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1.2.26. 타인명의 건축물 준공이 확인되자 사실상 지목변경일을 건축물 준공일로보아 2022.2.14.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