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81 선고일 2023-07-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2021.7.2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제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344 / 조심2022지0979

[주 문] OOO장(OOO장)이 2021.7.2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전체면적 128.557㎡(공부상 휴양콘도미니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건 재산세 등 부과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모법인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시행령의 내용은 모법으로부터 위임된 내용을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 세율로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역시 건축물로 과세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근거로 제시하는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모법인 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 할 것이다.

(2) 설령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를 적용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은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기기 등 물적 시설을 갖추며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업무총괄 장소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당시 현장 사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거액의 사업용 물품을 구매하면서까지 사업을 가장할 이유도, 거주요건이 좋은 서울을 비우고 쟁점부동산에 거주할 이유도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수도량이 적은 점에서도 취사를 하는 등 거주용보다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에서는 전소유자의 아들이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해당 내용을 심판청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을 당시 (주민등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거주하던 세입자는 없었다. 처분청은 전기사용량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21.5.17. 현 사업장인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업무총괄장소로 계속 이용하였고, 오히려 전기사용량 및 수도사용량이 적은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처분청은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기에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도 건축물로 하여 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에도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오히려 처분청에서 이를 공부상 기재와 달리 주택으로 과세하려면 충분한 과세근거를 제시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은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모법인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세법제104조, 제105조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건축물, 주택 등으로 정하면서 각 과세대상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실제 재산 변동과 공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지방세법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 의무 및 과세대장의 비치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지방세법제104조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모법인 지방세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쟁점부동산의 수도사용량과 전기사용량은 청구법인이 2020.2.7. 동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장을 옮긴 2021년 5월 말까지 평균 2.50ton과 92.44kWh를 사용하였고, 2021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는 4.00ton과 105.40kWh를 사용하여 사업장 등록 전후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면적으로 가정할 때, OOO 소재 일반적인 업무시설의 경우 월평균 525.98kWh의 전기를, 연립주택의 경우 346.22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법인은 본점 이전 후에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방역용품 도소매업 영위 현장사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거래명세서 등은 청구법인이 생활·방역용품 유통 도매 및 소매업을 등록한 즈음인 2021.7.27.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법인 본점의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최소한의 사업을 영위하는 흔적이라도 있었을 것이나, 처분청이 2021년 12월 출장하였을 때 법인 간판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대표자는 물론 직원도 없이 문이 닫힌 상태였다. 청구법인은 2021.12.2. 처분청을 상대로 국민신문고를 신청하면서“본 콘도미니엄(쟁점부동산)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으로 구입한 것이며 본점 주소지도 본 건축물로 옮겨 사무실을 겸하여 사용 중입니다.”고 기재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대표자만 있는 1인 법인인 것을 고려하면 사업용이 아니라 복리후생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달리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업을 할 수 없는 부동산으로, 현황도 상 내부는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침실, 가족실, 주방, 거실 등의 구조로 되어 있고, 소유자가 현관 출입 열쇠를 관리하여 소유자 이외 제3자가 사용할 수 없고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세대별로 관리비가 청구되는 등 사실상 공동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실제로도 쟁점부동산이 있는 단지는 전체 36세대 중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물로 부과된 한 세대를 제외하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전부 주택으로 과세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2020·2021년도 재산세를 모두 주택분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적어도 2021년 5월 말 사업장을 옮기고도 과세기준일(2021.6.1.)부터 6개월 동안 실제 사용현황을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AAA의 아들 BBB가 2019.12.16.부터 2021.6.14.까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주택 세율이 아닌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은,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지 건축물인지에 대한 판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3.29. 설립되어 방역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20.2.7.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21.5.17.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에서 쟁점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8.13. 생활·방역제품 유통 도매 및 소매업을 업종 추가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은 OOOCC 내 위치한 골프빌리지로, 건축물대상상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현황 (단위: ㎡) OOO (라)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OOO 단지는 총 36세대로, 한 세대를 제외한 전체 세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AAA의 아들 BBB는 2019.12.16.부터 2021.6.14.까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쟁점부동산의 월별 전기 및 수도 사용량 및 관리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월별 전기 및 수도 사용량 및 관리비 내역 (단위: kWh, t, 원) OOO (사) 청구법인은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관광숙박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아) 처분청이 2021.12.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출장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자)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OOO서장 2022.1.12. 발급)에는 2018년 제1기분부터 2020년 제2기분까지 매출과세표준 및 납부할(환급받을) 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2. 거래명세표에는 OOO 등 청구법인의 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각 거래일자는 2021.8.13., 2021.10.15.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전기 및 수도량 자료, 현장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12.8.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4.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중 제1기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제2기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신청사유의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각각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2021.7.2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344, 2022.8.23.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이 건 제2기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모법인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조심 2022지979, 2022.12.22., 같은 뜻임)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설령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를 적용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을 사업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제2기분 재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 제105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규정함에 있어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전소유자의 아들이 일정기간 주민등록상 전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출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법인 본점의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심리자료로 제시된 증빙 또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제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5)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