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3810 / 조심2021지008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8.5.30. OOO와 OOO블럭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연부형식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5.30. ~ 2021.2.18. 기간 동안 토지연부금에 차입금 이자비용을 합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9.7.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6회차·7회차 연부취득시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비용 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과 협약대출 부대비용 OOO원(이하 “쟁점부대비용”이라 하고, 쟁점이자비용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행정안전부 운영요령(지방세정책담당관-4004, 2022.3.23.)에 의하면, “최근 대법원 판결(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과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조심 2021지85, 2022.1.27.)에서 각각의 연부취득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최종 연부금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연부취득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운영요령을 변경하였고, OOO은 같은 날인 2022.3.23. 위 행정안전부의 운영요령을 처분청 등 관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였다.
-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4.6.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직권으로 취득세 등 합계액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바.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지3810, 2021.4.29.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