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21.9.13.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21.9.13.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공시지가의 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1.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청구인 본인이 등기송달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함)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