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중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78 선고일 2022-06-23 조세심판원

[요지]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재산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25, 2016.11.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1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종중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종교용지 OOO㎡ 및 건축물(사당)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2.3.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1.7.18. 사당 신축의 건축 허가를 받고, 2002.6.17. 사당 건축물 준공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종교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계속 면제하여 왔음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중이 봉행하는 공동선조의 제사는 조상숭배의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의 특유한 관습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한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는 점, 종중은 공동선조의 제사뿐만 아니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종중재산의 보존ㆍ관리,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중은 그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종중이 소유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중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5.4.21. 소유권이전 받아 보유하고 있던 종교용지 OOO㎡ 상에 2001.7.18. 사당 신축 건축허가를 받고, 2001.8.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2.6.17.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부동산 건축물 현황 OOO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21년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 결과 종중이 소유하는 사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2022.2.3.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의 규정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종교와 유사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단체는 그러한 성격의 제사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반면, 종중이 봉행하는 공동선조의 제사는 조상숭배의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의 특유한 관습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한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인 점, 종중은 공동선조의 제사뿐만 아니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종중재산의 보존ㆍ관리,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중은 그 목적과 본질에 있어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종중이 소유한 사당(제실) 등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제사 목적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재산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