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그 세 부담상한을 산정하면서, 착오로 최초 세 부담액을 낮게 산정한 것을 확인하고 세 부담상한을 재산정하여 과소부과된 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76 선고일 2022-08-0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2012년분 이후의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과실 등이 없다고 하나, 위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 등과 같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별표)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된 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aaa는 2011.5.31.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이 중 청구인 지분을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지분 50%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주택의 건물 중 50%는 청구인이, 50%는 aaa가 보유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주택 중 부속토지는 모두 aaa가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였다가, 2012년 이후분 재산세 부과시 이를 정정하여 청구인과 aaa가 각 쟁점주택이 지분 50%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산정하였으나 세 부담상한 산정시 전년도세액은 2011년분 재산세 부과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2022.1.6.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과소하게 산정된 전년도세액을 기준으로 2017∼2021년분 재산세 등이 부과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별표> 기재 재산세 등 합계 OOO원(재산세 합계 OOO원, 도시지역분 합계 OOO원,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한 재산세 등을 지난 10여년간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다. 청구인이 잘못이 아닌 처분청의 잘못과 오류에 대하여 큰 금액인 5년간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납세의무 발생 이후 수년이 경과되고 청구인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자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2) 지방세법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2호에 따라 2012년 당시 쟁점주택의 주택공시가격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액은 세 부담 상한(전년도 고지세액의 110%)이 적용되는데, 쟁점주택은 해당 연도의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존재하므로 재산세 부과세액이 직전연도에 과세된 부과세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3) 따라서 동일한 지분을 가진 aaa에게 정상적으로 산정되어 부과된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세 부담 상한세액을 계산하여 부과했어야 하나, 2012년부터 잘못된 지분으로 계산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삼아 부족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재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그 세 부담상한을 산정하면서, 착오로 최초 세 부담액을 낮게 산정한 것을 확인하고 세 부담상한을 재산정하여 과소부과된 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가 이 쟁점주택을 최초 취득한 이후인 2011년분 재산세 부과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물 중 50%만을 aaa가 쟁점주택 건물 중 50%와 그 부속토지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 중 청구인이 OOO%를, aaa는 OOO%를 부담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2) 처분청은 2012년 이후 재산세 부과시에는 청구인과 aaa가 각 쟁점주택의 지분 50%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산정하였으나 세 부담상한 산정시 전년도세액은 잘못 산정된 2011년분 재산세 부과세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였다. <표> 2012년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원)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재산세는 그 각 연도의 과세기준일에 그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비추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그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제115조 제1항 제3호는 주택에 대하여 매년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위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지분에 대하여 이를 최초 취득한 후 2011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과 aaa는 쟁점주택의 각 1/2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물 중 50%만을, aaa가 쟁점주택 건물 중 50%와 그 부속토지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였으며, 이후 2012년분 이후의 재산세를 부과하면서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은 청구인과 aaa가 쟁점주택의 각 1/2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바로잡았으나, 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함에서는 여전히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물 중 50%만을, aaa가 쟁점주택 건물 중 50%와 그 부속토지 전부를 보유한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낮은 세 부담의 상한이 적용되어 청구인은 2012년분 재산세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부담하였어야 할 세액 보다 낮은 세액을 부담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 (다) 비록 이러한 처분청의 2012년분 이후의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과실 등이 없다고 하나, 위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 등과 같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별표>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된 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이 건 부과처분의 내용 (단위: 원) OOO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3)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소유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