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식양수도 무효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현재까지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정정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주식양수도대금을 미지급하여 당해 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주식양수도계약이 허위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요지] 청구인은 주식양수도 무효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현재까지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정정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주식양수도대금을 미지급하여 당해 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주식양수도계약이 허위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8.12.20. 양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 소유비율이 OOO%에서 OOO%로 증가되어 쟁점법인의 최초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은 2017.9.12. 사내이사 취임 후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양도양수 무효확인서”는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작성한 사문서로 양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이러한 주식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신고한 점, ⑤ 2019.5.22. 양도인이 OOO세무서에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7.5.4. 조선기자재부품 및 선박엔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발행주식 총수를 OOO주로,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9.12.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9.4.30.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8.12.20. 양도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된다. OOO (라) 청구인이 2018.12.20.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을 OOO% → OOO%로 변동된 사실이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표1>와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표2>에서 확인된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OOO <표2> 쟁점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 무효확인서”에는 청구인과 양도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양도인에게 매매대금을 2019.1.30.까지 지급하지 않아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바) 처분청은 양도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여부를 조회하는 공문을 OOO세무서에 발송하였고, 이에 OOO세무서는 양도인이 2019.5.22. 쟁점주식의 증권거래세 OOO원 신고한 후 2019.7.31. 이를 납부하였다고 회신 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이 법인컨설팅을 하는 bbb이 대출과 관련하여 서류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양수도계약서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양도양수사유서를 제시하고 있고, 2019.4.30. 현재 bbb이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소유한 주주라는 주주명부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2018.12.20. 양도인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식양도계약서에서 나타나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도 이러한 양수도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인이 주식양수와 관련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양수도 무효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현재까지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정정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주식양수도대금을 미지급하여 당해 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주식양수도계약이 허위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