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한정승인자인 청구인의 상속재산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한정승인신고의 수리는 이미 상속으로 인해 성립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한정승인자인 청구인의 상속재산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한정승인신고의 수리는 이미 상속으로 인해 성립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1995.7.2. 피상속인의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을 받은 재산으로서 2020.9.3.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되던 중 피상속인이 2020.10.27. 사망하였고 이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인들은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배우자․자녀)와 한정상속승인(청구인) 결정을 각각 받았다.
(2)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토지는 경매가 진행 중이며, 부친의 사망으로 아들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된 부동산이 다시 원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이전되는 과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았고, 이후 경매진행으로 제3자 명의로 이전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번씩이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20.10.27.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모친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상속인들 중 bbbㆍccc은 2020.11.10. 상속포기신고를, 청구인은 2021.1.5.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각각 하였고, 이에 OOO법원은 2020.12.14. 상속포기 결정을, 2021.1.26. 한정상속승인 결정을 각각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12.6. 쟁점재산의 취득세 등 OOO원을, 2021.9.4. 쟁점토지의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체납을 하자 2022.2.7. 청구인에게 쟁점재산을 압류처분 하겠다는 내용의 압류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원 경매 중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하지도 않은 토지에 대해서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제1019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8조에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과 한정승인 상속의 법리를 종합하면,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의 효과를 부인한 것이 아닌 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되어 상속 개시일에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20.12.14. 법원의 한정상속을 신고하고, 법원은 그 신고사항을 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의 효과를 부인한 것이 아닌바, 한정승인자인 청구인의 상속재산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한정승인신고의 수리는 이미 상속으로 인해 성립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20.8.28. 법률 1656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28. 대통령령 3097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2020.3.24. 법률 1709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민법(2020.10.20. 법률 17503호로 개정된 것)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