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건축면적 중 근린생활시설이 차지하는 비율로 쟁점토지를 안분하고, 이를 다시 건축물배율(7배)에 따라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데에 달리 잘못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건축면적 중 근린생활시설이 차지하는 비율로 쟁점토지를 안분하고, 이를 다시 건축물배율(7배)에 따라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데에 달리 잘못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7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1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2020.6.5. 건축허가 신청 및 2020.12.28. 착공신고 후 현재 건물(주용도 종교시설)을 신축 중이다. 건축면적은 OOO㎡이고 그 중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OOO㎡(건축허가상 OOO㎡이나 건축도면상 종교시설 OOO㎡을 제외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14.7%(OOO㎡ OOO㎡)로서, 쟁점토지 OOO㎡ 중 과세분 토지면적은 OOO㎡(OOO㎡*14.7%)이다. 한편, 건축면적 OOO㎡이 차지하는 건축물배율 이내 토지 면적은 7배인 OOO㎡로, 쟁점토지 OOO㎡에서 71.5%를 차지한다. 따라서, 과세분 토지면적 OOO㎡ 중 건축물배율 이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면적은 OOO㎡이고, 건축물배율 초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면적은 OOO㎡로 계산되었다.
(2) 청구인은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허가는 종교시설의 일환으로 OOO시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카페와 식당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의하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재산세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중 건물 신축상태인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분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소유하고 있던 OOO소재 잡종지 OOO㎡ 및 지상 건물을 2020.3.4. OOO에 매도(공용 주차장 사용목적)하였고, 2020.3.2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서 2020.6.5. 주용도 종교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0.12.28.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의 건축허가 내역 중 동별·층별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동별·층별 개요
(3)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서 신축 상태인 건물의 건축면적(OOO㎡)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허가부분(건축허가상으로는 OOO㎡이나 건축도면상 종교시설 OOO㎡을 제외한 OOO㎡)의 비율(14.7%)로 안분한 쟁점토지 부분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면적 OOO㎡를 산정하고, 이를 건축물배율(7배) 이하분 OOO㎡와 초과분 OOO㎡으로 다시 안분하여 각각 별도합산과세 및 종합합산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카페나 식당으로 사용할 계획만 있을 뿐 교회 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사용․수익도 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쟁점토지는 전체가 교회 건물 부속토지이므로 모두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서는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에 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바, 위 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에 사용되는 것을 뜻(조심 2015지1796, 2016.1.5. 외 다수 같은 뜻임)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만 되었을 뿐 준공되어 현실적으로 사용이나 수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용의도는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다고 할 것인 점,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단서는 일부 재산이 종교단체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가분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바, 처분청이 건축면적 중 근린생활시설이 차지하는 비율로 쟁점토지를 안분하고, 이를 다시 건축물배율(7배)에 따라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데에 달리 잘못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0.21.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