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1.11.5.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8. OOO(OOO㎡,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으로 취득한 후, 2016.12.16. 공사비 등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증축공사 중 시스템에어컨(이하 “쟁점시스템에어컨”) 공사에 따라 지급한 금액 OOO원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11.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시스템에어컨의 공사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시스템에어컨은 창고건물에 부착되거나 매립되어 건물 구조부와 일체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천장에 매달린 상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시스템에어컨을 탈착한다면 그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탈착한 시스템에어컨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창고건물(쟁점건축물) 및 쟁점에어컨시스템은 각각의 별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나) 쟁점건축물은 각 층별, 각 구획별로 다른 종류의 의약품을 보관할 용도로 증축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시스템에어컨은 온도를 중앙조절(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4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층별‧구획별(6개층, 총 51개 조절장치를 설치함)로 개별조절 하도록 설치되었으며, 시공자인 AAA의 대표자 aaa 또한 쟁점시스템에어컨이 층별로 구분 설치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쟁점시스템에어컨의 견적서에 따르면 총 공사비용 중 9.09%가 인건비인데, 대부분 사업용 장비의 설치비가 약 10% 내외인 점에서 쟁점시스템에어컨은 쟁점건축물에서 분리가 불가능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기타 설비로 볼 수 없으며, 견적서에도 ‘제품탈부착 및 이전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건축물은 의약품을 보관하기 위해 증축되었으나, 쟁점건축물대장상 ‘일반창고’로 분류되었고, 쟁점시스템에어컨의 설치가 쟁점건축물의 구분을 ‘의약품보관용 창고’로 변경하는 기타 부대설비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쟁점시스템에어컨은 주체구조부에 포함되는 기타 부대설비로 볼 수 없다. (다) 대법원 2019.8.30. 선고 OOO판결에 따르면, 창고의 외부 바닥에 매립하지 않은 채 올려진 형태로 설치된 냉장설비의 각 부분은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창고와 물리적으로 쉽게 분리될 것으로 보이므로, 냉장설비와 창고는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에어컨은 설치된 장소의 온도를 조절‧유지하는 시설로서 창고로부터 분리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다시 설치하여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창고와 독립하여 거래상 객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별개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바 시스템에어컨이 건물과는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시스템에어컨의 제품 사양 설명서에 따르면, ‘다른 공조 실내기 간 그룹제어는 되지 않고, 중온용과 고온용 간에도 그룹제어가 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중앙 조절식으로 설치되지 않은 제품이고, ‘동일한 실외기에 연결된 시스템 보일러끼리만 그룹제어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지하~지상 4층의 대형 창고건물인 쟁점건축물에서 동일한 실외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시스템에어컨은 층별로 설치 운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나아가 쟁점건축물은 2016.12.19. 준공·취득한 건물이고 쟁점시스템에어컨은 2017.1.17. 설치 완료된 구축물이므로 2019.12.31. 개정되어 2020.1.1. 시행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예비적 청구) 쟁점건축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OOO원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바, 위 금액을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쟁점시스템에어컨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쟁점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므로 쟁점시스템에어컨의 공사비용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건물의 증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부대시설이란 넓은 의미로 보면 건축법상 부속건축물 또는 부속용도까지 포함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에 부착, 부설되어 해당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과 해당 건축물과 일체가 되게 설치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필요적 부수시설이다. (나) 쟁점건축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제작되어 설치된 쟁점시스템에어컨은 분리 및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분리할 경우 별개의 장소에서 쟁점시스템에어컨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쟁점건축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탈부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다) 또한 쟁점건축물은 의약품 보관을 주용도로 하는 건물로, 쟁점시스템에어컨은 의약품의 변질 등을 방기하기 위하여 필요적 부수시설에 해당하고, 쟁점건축물이 의약품 보관창고로서 계속 이용되는 한 주체구조부인 쟁점건축물에 고정‧부착되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이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인 OOO원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원 중 OOO원은 이미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OOO원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쟁점시스템에어컨 공사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건축물의 공사비용 등으로 지급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AAA(대표자 aaa)과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AAA이 작성한 쟁점시스템에어컨 견적서에는 기타사항으로 ‘제품탈부착 및 이전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1> 건축공사표준계약서(발췌) OOO (나) 처분청은 2021.10.26. 쟁점건축물에 출장하여 쟁점시스템에어컨 설치 현황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보고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쟁점건축물 출장결과보고서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스템에어컨이 창고건물(쟁점건축물)과 일체가 아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천장에 매달린 상태로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진은 아래 <표3>과 같고, 층별‧구획별로 온도 조절장치가 있어 개별 조절식으로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천장에 매달린 쟁점시스템에어컨(시스템에어컨 및 배관시설) OOO <표4> 각 층별‧구획별 설치된 온도 조절장치 OOO (라) AAA의 대표자 aaa은 쟁점시스템에어컨이 개별식으로 설치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확인서 OOO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은 이미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인정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수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스템에어컨은 쟁점건축물에 부착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온도를 층별‧구획별로 개별조절하는 등 쟁점건축물과는 별개의 효용가치를 가지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건축물은 적정한 온도의 유지가 필수적인 의약품 보관을 위하여 증축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시스템에어컨은 의약품 보관 창고인 쟁점건축물과 일체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쟁점시스템에어컨이 탈부착할 수 있더라도 창고와 함께 쟁점건축물의 기능을 하고 있는 점,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냉방 등을 위하여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스템에어컨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OOO원의 부가가치세는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증축 등의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가액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증축 등의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가액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