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분할신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등기 촉탁한 쟁점토지의 분할등기가 「지방세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67 선고일 2022-06-23 조세심판원

[요지] 공유자가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하면 지적소관청의 조사, 분할조서의 작성 및 위원회 회부를 거쳐 분할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게 되므로 이는 공유자의 신청에 터잡아 지적소관청의 결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어서 이러한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촉탁등기가 지방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이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지적소관청 지번 변경’이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소재 토지(대지 OOO㎡, 이하 “당초토지”라 한다) 중 당초 유치원 용지로 분양되어 취득한 토지(대지 OOO㎡)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한바, 이에 2017.1.16. 당초토지는 OOO[대지 OOO㎡, 당초 분양받은 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 외 OOO명’(이하 “쟁점토지 수분양자”라 한다)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과 같은 동 OOO(대지 OOO㎡, 청구인이 분할 받은 토지로 이하 “분양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지적공부가 작성되었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당초토지의 공유토지 분할등기를 위하여 분양토지의 취득세와 쟁점토지의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를 안내받고, 2017.1.25.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2017.2.2. 쟁점토지와 분양토지에 대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 나. 청구인은 2021.12.9.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감액경정·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1.4.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제26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등에 따른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토지분할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각 공유자의 부담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분할신청인이 위 법률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분할신청에 따른 분할비용은 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만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지적공부 정리신청 수수료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15호에 불구하고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27호서식의 분할등기 촉탁서의 “등록면허세” 항목을 보면 “비과세(지방세법제26조제1항)”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2) 민법제268조 내지 270조에 따른 일반적인 공유토지분할등기는 지방세법제24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이나, 공유토지분할법은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를 정한 특별법으로 이에 따라 분할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제2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대상이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는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등기 촉탁신청을 위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토지 수분양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등기촉탁을 하기 전에 쟁점토지 수분양자에 대한 이 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의 분양토지에 대한 분할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분할신청인들의 분할대상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전체 공유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하여 분할등기촉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과 인접한 인천광역시장의 각 지적소관청 역시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분할등기촉탁을 하면서 위 법률에 따라 분할신청인에 대하여 전체 공유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분할대상토지의 전체 공유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형평성은 물론 조세공평(평등)주의에도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26조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 행하는 분필등기, 공유물분할등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규정인 반면 청구인의 공유토지 분할 등기는 개인소유 공유물에 대한 토지 등기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에 따른 등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번 변경을 신청하거나 계량 단위 변경 등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공유토지 분할 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통상적으로 민법제269조에 따라 공유물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유토지분할법은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하여 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로 위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공유물 분할과 달리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분할 신청이 가능한 바, 청구인은 당초토지에 포함된 분양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라 토지분할을 신청하였고 지적공부가 정리된 후 처분청(토지정보과)에서는 공유토지분할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토지분할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분할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이러한 처분청 지적부서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촉탁 행위는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공유토지 분할에 동의하여 신규지번을 부여 받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당초 지번을 그대로 유지한 채 면적과 지분이 변경되는 쟁점토지 수분양자를 대신하여 일괄등기를 의뢰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라 공유물 분할에 동의하여 신규지번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자신의 지분을 찾아오는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한 사정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적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하나, 분할시까지 최종 동의(합의)하지 않은 공유자가 당초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지번은 그대로 유치한 채 면적과 지분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4) 따라서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는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 등기가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분할신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등기 촉탁한 쟁점토지의 분할등기가 지방세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에 당초토지 중 분양토지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지적공부가 정리되었다. <표1> 당초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내용 (단위: ㎡) OOO

(2) 청구인은 2017.1.25. 신규지번이 부여된 분양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1천분의 3 세율 적용)하였고, 쟁점토지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등기 속행을 위하여 같은 날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으며, 2017.1.26. 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였다. 분양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분양토지는 2017.2.2.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분할확정으로 소유권 취득’으로 소유권변경 등기가 마쳐졌다.

(3) 청구인은 2021.12.9. 처분청에 이 건 등록면허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그 신청이유는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2022.1.4.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바 그 ‘결정·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중 신청이유 OOO <표3>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사유 OOO

(4) 국토교통부의 누리집(토지이음)에서 확인되는 현재 쟁점토지와 분양토지의 현황을 갈무리한 것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토지이음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분양토지 현황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4조 제1호는 ‘등록을 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는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경우 위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라 주장하나, 공유토지분할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공유자가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하면 지적소관청의 조사, 분할조서의 작성 및 위원회 회부를 거쳐 분할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게 되므로 이는 공유자의 신청에 터잡아 지적소관청의 결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어서 이러한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촉탁등기가 지방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이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지적소관청 지번 변경’이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 공유토지분할법 제43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른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공유토지를 분할취득하는 각 공유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적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규정하거나 그 [별지27호 서식] 분할등기촉탁서에서 ‘등록면허세’란에 ‘비과세(지방세법제26조 제1항)’로 기재된 사정이 있다고 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촉탁등기가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범위, 비과세대상, 과세방법 등을 직접적·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각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정함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등록면허세의 비과세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제26조 제1항·제2항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촉탁등기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된 공유토지분할법 또는 그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들어 이 건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당시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라 분할등기가 촉탁된 다른 분할신청인에 대하여 처분청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게 대해서만 이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가)와 (나)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자의 공유물분할 신청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하여 특별히 등록면허세 등을 과세하지 않아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공유토지분할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면서 등록세를 납부하는 다른 납세자들과의 조세불형평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분할에 최종 동의(합의)하지 않아 지번을 그대로 유지한 채 면적과 지분만 변경된 채 당초 토지에 남게 되는 공유자들에게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 등이 다른분할신청인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건 등록면허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분할신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등기 촉탁한 쟁점토지의 분할등기를 등록면허세 등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20조(제3자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3. “공유토지”란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제14조(분할신청 등) ①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동의를 요하는 공유자 수에 포함된다. 제15조(위원회의 회부)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5주 이내에 해당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현황이나 그 밖의 제3조에 따른 분할대상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6조(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① 위원회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회부받은 때에는 5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할개시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

2. 공유토지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의 불일치 제22조(조사와 측량) ① 지적소관청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제20조 제1항에 따른 소에서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야 한다.

1. 공유자별 공유지분 현황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

2. 공유자별 점유면적ㆍ경계선이나 그 밖의 점유현황

3. 사설도로나 그 밖에 공공의 용도에 사실상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하 “사설도로등”이라 한다)의 현황

4. 그 밖에 분할 및 청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분할조서의 작성) ① 지적소관청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7조(분할등기 등의 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36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이 법에 따른 분할이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분할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3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정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를 촉탁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38조(분할등기의 특례) ① 등기관은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분할한 토지마다 따로 등기용지를 사용하고 그 등기용지의 표시란에는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분할비용) ① 이 법에 따른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공유토지를 분할취득하는 각 공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따른분할비용의징수에 관하여는제42항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징수절차, 비용의 예납과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9조(분할등기 등의 촉탁) ①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분할등기를 촉탁하려는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분할등기 촉탁서에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확정된 분할조서 등본 및 분할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표시변경등기(면적정정, 지목변경 및 합병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촉탁하려는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및 분할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4조(분할비용 등의 징수 등) ① 법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지적측량수수료및감정평가 수수료를 말한다.

② 지적측량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③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수수료 요율 및 실비 범위에도 불구하고 필지당 감정평가업자 1회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20만원으로 하되, 신청인이 공유토지의 분할측량을 신청할 때 지적소관청에 예납(공유자 사이에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자체 청산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공부 정리신청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6조 제1항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별지27호 서식] 분할등기촉탁서 분할등기 촉탁서 접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완료 통지 각종통지 제 호 부동산 및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분할 전 분할 후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소유권 외의 권리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 확정 등기의 목적 토지의 표시변경 및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등기 원인 표시 붙임과 같음 촉탁 근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 년 월 일 위 등기 촉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