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66 선고일 2022-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19조에 의거하여 이 건 재산세를 소액징수면제 처리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주택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산출한 과세표준(OOO원)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산정하였으나, 같은 법 119조의 소액징수면제 규정에 의거 이 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주거의 기능을 상실한 사실상 폐가에 해당한다. 2017년 4월 촬영된 OOO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쟁점주택은 외벽에 금이 가있고 전기계량기가 철거되어 있는 등 상당한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쟁점주택은 이미 단전‧단수가 완료된 상태이며 상당기간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내역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산정한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보더라도 개별주택가격의 대부분이 토지의 가격이고 그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근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사실상 멸실된 상태로서 주택으로서의 효능이 상실된바,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021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01.12.3. 청구외 AAA와 매매계약을 통해 부속토지를 포함한 쟁점주택 일체를 매도하였으나, 쟁점주택이 건축물대장만 존재하는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여전히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것으로 관리되고 있었을 뿐이다. 2022년 4월 매수인들과 협의하여 기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쟁점주택을 등기건물로 전환하고 소유권을 정리한바, 2021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전체적으로 주택으로서의 효용을 유지하고 있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주택을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① 쟁점주택의 지붕‧벽‧기둥 등이 훼손되지 아니한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② 청구인이 제출한 OOO상 보이는 외벽 훼손은 대로변에 접해 있는 주택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가림막(스레이트 구조) 일부가 훼손된 것이었으며, ③ 기존 시멘트블럭조에 패널조로 일부 증축까지 한 상태로 장기간 비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주택으로서의 효용은 유지하고 있다. 과세대상물이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단전·단수가 된 상태라는 것만으로 쟁점주택이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쟁점주택은 대로상에 위치하여 접근과 통행이 항시 가능하고 전기 및 수도의 경우도 언제라도 신청과 수리에 따라 경제적으로 복구가 가능하고 현황사진을 보아도 건축물의 구조 중 기둥, 벽, 지붕 어느 부분이라도 훼손되어 폐가의 징후가 나타나는 점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만 존재하는 미등기건물로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여전히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최종매수인인 BBB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주택에 대한 명의이전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등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는 명백한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주택이 주거기능을 상실한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블록/스레트 구조의 단층 주택(면적 OOO㎡)으로 1985.2.28. 최초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토지(이하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라 한다)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는 청구인이 1984.11.3.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1.12.3. 청구외 AAA가, 2002.4.8. 청구외 BBB이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거래시 쟁점주택도 함께 포함하여 AAA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당시(2022.2.9.)에는 미등기 상태였으나, 2022.3.30.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이 생성되었고 소유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2.16. 쟁점주택을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전입세대 열람 결과에 의하면 조회시점 현재(2021.12.3) 쟁점주택에 전입세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19조에 의거하여 이 건 재산세를 소액징수면제 처리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쟁점②‧③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심리의 필요성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각호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