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6.1. OOO시에서 세라믹 소재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7.24. OOO와 OOO토지 OOO㎡(현재 OOO번지이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2015.7.24.~2017.7.24. 5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일에 계약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6.1.22. 1차 연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4.21. 이 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모두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6.6.24.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 OOO원을 지급한 후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 라. 처분청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2년을 경과한 2019.7.4. 이 건 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계약금 및 1차 연부금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또한, 이 건 토지의 최종 연부금 지급일(2016.6.24.)이 창업일부터 4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최종 연부금의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7.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20.10.15.~2020.10.30.까지 조사대상연도를 2015년 1월~2019년 12월까지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추징 세액이 없음을 2020.11.11.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이후 이 건 토지에 대해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홍보로 잔금을 당초 계약상 지급일인 2017.7.24. 이전인 2016.6.24. 완납하여 이 건 토지를 최종 취득하였으나, 연구소 외 어떤 용도로도 설계하는 것을 불허하였고, 토지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지만 해결책이 없이 시간만 지연되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설계 상태에서 2019.1.23. 연구소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최근 클러스터용지와 관련하여 “분양공고문에 본 부지를 혁신클러스터용지 중 산‧학‧연 클러스터로만 정하였을 뿐,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바, 이 건 토지를 연구소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한 것이 위법이며 과잉규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미 건축물을 신축한 상태에서 처음 계획했던 용도의 건물로 재건축할 수도 없으므로, 관련규정 해석 오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처분청에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020년 11월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추징할 세액이 없다’는 통지만으로 감면받은 토지에 대한 추징요건이 발생할 경우 향후 그 추징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토지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관계 및 판단을 적시하지 않아 향후 추징 발생시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로 처분청의 위법적인 과잉규제 등 행정관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토지를 우선순위로 공급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용 목적을 연구소 설립이라 기재하여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 점, 지방세 감면신청시 제출한 자료에도 이 건 토지는 연구소 설립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 12월 OOO도에 제출한 입주승인신청서에 입주목적이 연구소 및 연구 부대시설 건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투자유치, 외부차입 등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해당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분양 및 취득 후 처분청의 위법한 과잉규제로 건축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판례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신청을 하였다거나,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을 전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사용 목적인 연구소를 건축하였다면 감면 유예기간내 착공하여 준공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처분청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①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이 없음을 통보하고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된 것)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 제5항 제2호 단서, 제96조 제1항 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4조의3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80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어 2014.12.23. 시행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어 2015.1.11. 시행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쟁점①과 관련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0.11.11.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21.6.28. 이 건 토지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를 한 후 2021.7.9. 아래와 같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OOO
(2) 쟁점②와 관련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6.1. 본점소재지를 OOO로, 목적사업을 세라믹 소재 제조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2021.12.9. 본점을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이 건 토지의 분양공고를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분양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15.7.2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내용> OOO (마) 청구법인은 2016.6.24.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고 감면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창업일(2012.6.1.)부터 4년이 경과하였으나, 취득세 등 전액 감면처리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8.11.2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입주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2018.12.4. OOO도지사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았다. OOO (사) 청구법인은 2019.1.23. 착공신고를 하고, 2019.7.4. 이 건 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아) 처분청 관련부서에서는 2017.8.9. “OOO”라는 제목으로 사업일정,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사업추진 지연 또는 불가시 양도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미착공업체 30개사에게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사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자) 청구법인은 OOO법원의 2020.2.20. 판결내용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판결에서 당초 연구소용도로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판결의 당사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차) 국토교통부장관의 2015.7.7. 고시에 따르면 산․학․연 클러스트용지의 허용용도에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이 당초 연구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분양받고, 그 후 취득목적을 변경하여 이 건 토지상에 연구소가 아닌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자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이 없다는 통보를 하고서 다시 이를 추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됨에도 이를 추징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2항에서 재조사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6호에서 제84조의3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금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에 대한 사후 관리차원에서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재조사금지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연구소가 아닌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부당하게 이를 불허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연구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분양받았고, 청구법인이 2018년 12월에 경상남도에 제출한 입주승인신청서에도 연구소와 그 부대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며,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해당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연구소가 아닌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것으로 취득목적을 변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당초부터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도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