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463 선고일 2022-06-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까지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7. 어머니 고(故) aaa으로부터 OOO답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상속)한 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1.6.1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8.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3. 이의신청을 거쳐 20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6.17.부터 전업 농업인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다른 소득 없이 부모님을 도와 전업 농업인으로 농업을 이어왔다. 처분청은 농가주의 지위 획득 및 농업경영체등록 후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2년 이상의 자경농민에게 적용하는 감면을 농지소유 여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21.4.2. 발급된 청구인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는 최초등록일이 2020.12.3.로 되어 있고, 직불금 및 정부보조, 인증현황과 농업경영 관련 교육이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등이 모두 없으며, 2021.9.13. 발급된 농지원부에서 2020.11.30. 고 aaa으로부터 농가주 지위를 승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어머니의 사망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에 청구인이 자경농민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고 aaa은 2004.6.17.부터 2020.11.7.(고 aaa 사망시)까지 OOO을 주소지로 하여 함께 등재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위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다. (나) 농지원부에 의하면, 고 aaa과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는 2017.11.7. 최초 작성되었고, 2020.11.30. 청구인이 고 aaa으로부터 농가주 지위를 승계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0.12.3.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이장 bbb 외 2명이 2020.11.28.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에서 벼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소유하고나 임차한 농지가 있는지에 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2015.12.31. 시행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농지취득일 기준으로 자경농민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 중 1명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농지 취득 감면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6.1.1. 개정․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그 자경농민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나) 위 법령의 내용과 개정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까지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