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사일지나 현장사진 역시 수기로 수정되어 있거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사실은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직접 사용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사일지나 현장사진 역시 수기로 수정되어 있거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사실은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직접 사용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5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영농에 필요한 인건비 지급내역서나 구체적인 정산내역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농업회사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농산물 재배작업을 하고 작업비용은 청구법인이 농산물로 갈음하여 OOO에 지급하는 통상적인 농산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과의 재배작업 인건비, 운임비 및 창고 임대차계약의 영수증이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재배 당시 농산물에 대한 품질 및 수량을 파악하고, OOO이 추후 청구할 인건비 및 물류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등 관리 감독을 수행하였다.
(2) 처분청은 출장복명서 및 AAA의 확인서(2021.9.2.)를 통해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농지를 대신 경작하게 하였다는 의견이나, 해당 확인서는 ‘퇴비 및 농약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고 해당 물품이 청구법인의 농사목적으로 사용됨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AAA가 위탁받아 작업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가 농사용 토지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확인서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토지를 임차하였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쟁점토지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직불금을 신청하였을 것인데, 쟁점토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
(3) 한편, 처분청은 ‘타인에게 농지를 대신 경작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농지법에서도 농작업의 일부에 한하여 위탁경영을 허가하고 있고, 또한 영농경비를 지불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면 과거에서부터 시행되고 있는 OOO의 방제사업, 농약 광역살포, 영농지원 사업 등에 관한 지원사업 자체가 모순이 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쟁점토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을 처분근거로 드나, 이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논거이다. 청구법인은 남부와 중부 지방의 배추 유통에 대한 공백을 없애기 위해 중부지방에서 농산물을 유통하면서 농사를 병행하였다.
(5) 처분청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가 이미 쟁점토지 취득 이전에 개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이고, 개인 및 법인으로 중복 등록한다고 하여 쌀소득 보전금, 농업 직불금, 유기질 비료 지원금 등의 혜택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소유 농지의 취득세 감면을 위하는 것을 빼면 중복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의 주된 이유 중 하나인 농업직불금은 법인의 경우 15,000평 이상 토지에 농사를 하여야 하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할 이유가 없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미등록하였다고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6) 처분청은 영농과 관련된 물품의 구입이나 임차 내역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미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OOO에 보관중인 농산물 사진을 제출하였고, AAA의 확인서에서 보듯 농자재를 AAA로부터 넘겨받아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다.
(7)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출장복명서는 신빙성이 없는바, AAA는 처분청의 출장 당시 출장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의 진술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외에 출장복명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9.4.22. OOO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2020.2.13.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2) 처분청은 2021.8.18. 및 2021.9.27.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가) 처분청의 2021.8.20.자 출장복명서(출장일자 2021.8.18.)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의 2021.9.28.자 출장복명서(출장일자 2021.9.27.)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2020.2.13. 쟁점토지 취득 후 1년 이내 기간 동안 배추를 재배하여 농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AAA가 작성한 확인서 2부
1. AAA가 2021.9.2.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서(2020.5.6.~2020.8.23.까지 품목, 단가 등 기재됨)는 거래처명이 BBB(청구주장 AAA의 배우자)으로 되어 있으며, CCC주식회사에서 2021.9.1.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AAA가 2021.12.13.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처분청의 2021.9.28.자 출장복명서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0.5.23.부터 2020.8.17.까지 중 26일에 대한 농사일지를 제출한바, 일시와 장소 및 날씨가 기재되어 있고(장소는 OOO로 출력되었으나 수기로 쟁점토지의 주소지인 OOO로 수정됨), 작업현황으로는 ‘로터리 작업 및 배추파종(2020.5.23.)’,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2020.5.29.)’, ‘영양제 살포OOO, 미생물 제재살포OOO(2020.6.2.)’, ‘갑작스런 기온상승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30분 동작(13:00)(2020.6.3.)’, ‘농약살포OOO(2020.6.13.)’, ‘장마전 농약살포(비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농약-OOO)(2020.7.19.)’, ‘장마 후 흰가루병 징조로 인한 OOO 투하(2020.7.27.)’ 및 ‘재배(2020.8.17.)’ 등으로 나타난다. (다) OOO 관련
1. 청구법인은 OOO을 임대인, 청구법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2020.8.20. 작성된 창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 작성 영수증(2020.10.20.) (라) 청구법인은 배추가 재배되는 모습, 망에 포장된 모습, 화물차에 적재된 모습 및 창고에 보관된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배추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5매 및 수기작성 출하증 5매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청구법인 외 타인이 등록한 사실이 없고, ‘OOO-486(2022.1.5.)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 신청내역이 없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4)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현장확인시 AAA의 잘못된 진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잘못으로서, 청구법인이 OOO에 인부고용 및 재배의 대가를 농산물로 대체지불하였고, 현장 사진과 AAA의 확인서 등으로도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1.1.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사용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조심 2018지0508, 2018.9.3.),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상으로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2021.9.27. 현장 확인 과정에서 쟁점토지 인근 주민인 AAA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다는 진술을 얻었고, 이러한 진술은 청구법인이 사후에 제출한 다른 AAA의 확인서 내용보다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에서 경작된 배추 등의 농작물은 비교적 노동집약적이고, 쟁점토지의 규모 OOO㎡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배추의 공급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건비의 지급내역 등에 대해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상의 특약사항 등만 확인될 뿐 금융내역, 매입 및 매출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사일지나 현장사진 역시 수기로 수정되어 있거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사실은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직접 사용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부칙(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8조(종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특례) 2020년 1월 1일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적용한다.